출입통제게이트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0,907,100원
- 입찰 마감
- 2026-07-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34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347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호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유지보수 책임자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1468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0036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서울 또는 경기
-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7-20 09:00 (KST) ~ 2026-07-2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20.(월) 09:00 ~ 2026.7.22.(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09:00 (KST)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07-20 09:00 (KST) ~ 2026-07-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7.20.(월) 09:00 ~ 2026.7.22.(수)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7.22.(수) 11:00
- 개 찰 일 시
- 2026-07-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7.22.(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아래 사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 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참가자격 유의사항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합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호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유지보수 책임자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 ② 제①항의 유지보수책임자는 본 용역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기술 총괄, 작업지휘, “발주기관”와의 소통 창구 단일화 및 현장 안전보건관리의 총괄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책임자의 업무상 행위 및 서명은 “계약상대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보안성 및 기술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투입 인력 전원을 당사 소속의 상용근로자(정규직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 계약직)로 구성하여야 하며, 일용직 및 임시직의 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제23조 용역인원의 교체 ③항]을 따릅니다.
-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계약 후 “[붙임3] 참여인력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과 함께 투입 인력이 상용근로자임을 증명하는 4대 사회 보험가입자 명부 및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2조 (용역인원의 결격사유)
- “계약상대자”는 용역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신원이 확실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23조 (용역인원의 교체)
- ① 용역인원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용역인원의 퇴사, 장기입원(15일 이상)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교체해야 할 경우, 동일자격 이상을 갖춘 자로 [제44조 제출서류 2항] 과업수행 인력 증명서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예측할 수 없는 사유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사전협의 불가 시 대체인력(일용직 포함)을 긴급 투입할 수 있으며, 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인력(일용직 포함)을 투입하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연간 총 14일을 초과하여 투입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정식 인력 교체절자 ②항을 따라야 합니다.
- 제24조 (용역인원의 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용역인원에 대하여 신원을 보장하여야 하며, 용역인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인원 중 용역수행 부적합자나 용역업무 태만 시, 용역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인원의 처우에 있어 서울시에서 고시하는 서울형 생활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해고나 불이익 처분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④ “발주기관”이 긴급 상황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유지보수 투입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인원 요구 시“계약상대자”는 적정 인원을 충원하여야 합니다.
- 제25조 (비상연락망 및 고장통보)
- ① 유지보수 용역 대상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유/무선에 의한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 사항을 서면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고장통보는 위 항의 비상연락체계로 24시간 연락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아래 사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모두 등록한 자
- -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 - 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3471/000
- 발주 기관
- 서울교통공사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7210159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