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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9년 경기북부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33673경기도경기도마감 2026-08-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207,670,000원
입찰 마감
2026-08-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367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367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3 10:00 (KST) ~ 2026-08-2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3.(목) 10:00 ~ 2026. 8. 21.(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1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3673/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7-2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7. 24.(금)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7. 24.(금) 18:00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제출기간
2026-08-13 10:00 (KST) ~ 2026-08-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3.(목) 10:00 ~ 2026. 8. 21.(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2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1.(금)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김융희

G2B 연락처

과업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도로정비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마. PQ서류 제출시 관련파일은 USB 및 이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토목 o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모두 포함)으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모두 포함)로 등록한 업체
  2.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3.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4.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5. 공동도급(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7.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8.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10.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1.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7. 24.(금) 18:00
  12.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13.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4.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15.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16.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bbs/board.do?bsIdx=469&menuId=1547&bcIdx=602#page=1)
  17.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7. 27.(월) 09:00 ~ 17:00
  18.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19.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2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21.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북부도로과 도로정비팀
  22.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2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24.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25.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6. - 책임/분야별 자기소개서 각각 별도 제출(원본1부, 부본9부)
  27.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자기평가서를 포함 작성하되, 자기평가서만 별도제본으로 1부 추가 제출)
  28. - 관련 파일(도서 등)이 저장된 USB 1개 제출 및 해당 파일 사업담당자 이메일 별도 제출(dbdmsrbs@gg.go.kr) [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hwpx) 첨부]
  29.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30.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 (단, 자기소개서 사본(9부)은 업체정보 노출에 따라 원본대조필 날인 예외)
  31.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도로정비팀 사업담당자 ☎ 031-8008-8329
  32. 나. P.Q관련 유의사항
  33. 1)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4.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35.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36.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37.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8. 6) 본 용역의 총괄사업 책임평가자는 주관사에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기술자 수, 용역참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지연을 이유로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2.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 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3.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북부도로과 도로정비팀
  4. -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5.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건설엔지 니어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6. -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7.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8. - - 책임/분야별 자기소개서 각각 별도 제출(원본1부, 부본9부)
  9. -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자기평가서를 포함 작성하되, 자기평가서만 별도제본 으로 1부 추가 제출)
  10. - - 관련 파일(도서 등)이 저장된 USB 1개 제출 및 해당 파일 사업담당자 이메일 별도 제출(dbdmsrbs@gg.go.kr) [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hwpx) 첨부]
  11. -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12. -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 (단, 자기소개서 사본(9부)은 업체 정보 노출에 따라 원본대조필 날인 예외)
  13. -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도로정비팀 사업담당자 ☎ 031-8008-8329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토목시공기술사 1980.12.01.
  3. 토목기사 1980.12.01.
  4. 안전기사 1980.12.01.
  5. ※ 자격증이 3개 이상일 때는 대표적인 3개만 기재
  6. 2. 주요경력 사항(최대 5칸까지 작성)
  7.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8. 5년 12월 국도 00 대체우회도로(00청) 책임감리 및 준공
  9. 자 기 소 개
  10.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3 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2페이지 이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지 제외) ○ 원본은 모두 실명표기 가능하며, 사본은 성명, 주소, 학력, 주요경력등 모두 OO로 표기 ※ 제본방법은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표지는 백상아트지 200g/㎡, 내지는 백상지80g/㎡로 단면 제본 ※ 제본순서: 표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기소개서 -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기소개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및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담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4.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품질ㆍ시공관리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5. (4) 기술지원기술자(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6.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단,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8.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를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9.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10. 5. 세부수행 업무
  11. 1) 일반사항
  12.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북부도로과의 국지도,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보수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외에 기타 행정업무(도로순찰, 도로점용관련업무, 도로시설물조사, 민원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지시할 경우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13. 2) 현장 착임 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4.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5.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기관의장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7. 3)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8. (1) 발주기관의장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0.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1.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23.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4. “예”
  25. 1~20 20
  26.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27.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28.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9. 4)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30.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1. (2)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기관의장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3.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의한 절차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34. 5)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35.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36.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7.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38.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39.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40. 6) 도로구역 결정 서류 등 작성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3673/000

발주 기관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