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9년 경기북부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207,6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36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36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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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3 10:00 (KST) ~ 2026-08-2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3.(목) 10:00 ~ 2026. 8. 21.(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367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07-2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7. 24.(금)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7. 24.(금) 18:00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6-08-13 10:00 (KST) ~ 2026-08-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3.(목) 10:00 ~ 2026. 8. 21.(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1.(금)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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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토목 o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모두 포함)으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모두 포함)로 등록한 업체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도급(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7. 24.(금) 18:00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bbs/board.do?bsIdx=469&menuId=1547&bcIdx=602#page=1)
-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7. 27.(월) 09:00 ~ 17:00
-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북부도로과 도로정비팀
-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 책임/분야별 자기소개서 각각 별도 제출(원본1부, 부본9부)
-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자기평가서를 포함 작성하되, 자기평가서만 별도제본으로 1부 추가 제출)
- - 관련 파일(도서 등)이 저장된 USB 1개 제출 및 해당 파일 사업담당자 이메일 별도 제출(dbdmsrbs@gg.go.kr) [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hwpx) 첨부]
-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 (단, 자기소개서 사본(9부)은 업체정보 노출에 따라 원본대조필 날인 예외)
-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도로정비팀 사업담당자 ☎ 031-8008-8329
- 나. P.Q관련 유의사항
- 1)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본 용역의 총괄사업 책임평가자는 주관사에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기술자 수, 용역참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지연을 이유로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 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북부도로과 도로정비팀
- -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건설엔지 니어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 - 책임/분야별 자기소개서 각각 별도 제출(원본1부, 부본9부)
- -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자기평가서를 포함 작성하되, 자기평가서만 별도제본 으로 1부 추가 제출)
- - - 관련 파일(도서 등)이 저장된 USB 1개 제출 및 해당 파일 사업담당자 이메일 별도 제출(dbdmsrbs@gg.go.kr) [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hwpx) 첨부]
- -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 -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 (단, 자기소개서 사본(9부)은 업체 정보 노출에 따라 원본대조필 날인 예외)
- -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도로정비팀 사업담당자 ☎ 031-8008-8329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토목시공기술사 1980.12.01.
- 토목기사 1980.12.01.
- 안전기사 1980.12.01.
- ※ 자격증이 3개 이상일 때는 대표적인 3개만 기재
- 2. 주요경력 사항(최대 5칸까지 작성)
-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5년 12월 국도 00 대체우회도로(00청) 책임감리 및 준공
- 자 기 소 개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3 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2페이지 이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지 제외) ○ 원본은 모두 실명표기 가능하며, 사본은 성명, 주소, 학력, 주요경력등 모두 OO로 표기 ※ 제본방법은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표지는 백상아트지 200g/㎡, 내지는 백상지80g/㎡로 단면 제본 ※ 제본순서: 표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기소개서 -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기소개서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및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담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품질ㆍ시공관리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4) 기술지원기술자(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단,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를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 5. 세부수행 업무
- 1) 일반사항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북부도로과의 국지도,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보수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외에 기타 행정업무(도로순찰, 도로점용관련업무, 도로시설물조사, 민원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지시할 경우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 2) 현장 착임 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기관의장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3)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 (1) 발주기관의장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예”
- 1~20 20
-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4)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기관의장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의한 절차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 5)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 6) 도로구역 결정 서류 등 작성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3673/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