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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지원

R26BK01633690한국인터넷진흥원마감 2026-07-31 14:3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7-31 14:30:00 (KST)
개찰 (G2B)
2026-07-31 14:30:00 (KST)

G2B 공고 R26BK0163369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369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야(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야(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한 PM을 사업 착수 후 5개월(착수일 포함) 이내에 철수시켜서는 안 됨 ○ 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를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해야 함 산출물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교체 세부 내용 ○ 정당한 과업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과업수행 상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근무일 기준 14일 이상 수행)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물 정보 인력 교체 요구공문(제안사), 기술등급 증빙서류, 인수인계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한 PM을 사업 착수 후 5개월(착수일 포함) 이내에 철수시켜서는 안 됨 ○ 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를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해야 함 산출물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교체 세부 내용 ○ 정당한 과업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과업수행 상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근무일 기준 14일 이상 수행)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물 정보 인력 교체 요구공문(제안사), 기술등급 증빙서류, 인수인계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의 수행조직 투입인력 기준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KOSA)”를 기준으로 함 ○ 제안인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前日 기준으로 제안사(주사업자, 공동수급자)에 소속된 인력이어야 함 ○ 제안사는 실제 투입 가능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변경신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따라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인력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자격 준수 여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야(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야(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야(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야(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①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②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9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3690/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정기

첨부 근거:
과업

인터넷주소기술팀 이성영 책 임연구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2.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3.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4.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5.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항에
  6.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야(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7.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9.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0.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내)
  11.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JSP, tomcat, Spring Boot, React.js,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등), DBMS(Cubrid, MariaDB) 운영 및 구축·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 ․ 블록체인(Hyperledger Fabric) 시스템 운영 및 구축·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 ․ 반응형 웹(HTML5, bootstrap, jquery, css) 디자인, 퍼블리싱 경험을 보유한 자 ․ 정보시스템 성능개선(WAS, DB튜닝)이 가능한 자
  2. - 본 사업의 수행조직 투입인력 기준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KOSA)”를 기준으로 함 ○ 제안인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前日 기준으로 제안사(주사업자, 공동수급자)에 소속된 인력이어야 함 ○ 제안사는 실제 투입 가능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변경신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따라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인력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산출물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4. 관련 요구사항
  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6. 요구사항 번호 PMR-003
  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자격 준수 여부
  8.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9.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한 PM을 사업 착수 후 5개월(착수일 포함) 이내에 철수시켜서는 안 됨 ○ 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를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해야 함
  10. 산출물 정보
  11. 요구사항 번호 PMR-004
  1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교체
  1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교체
  14. 세부 내용 ○ 정당한 과업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과업수행 상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근무일 기준 14일 이상 수행)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15. 산출물 정보 인력 교체 요구공문(제안사), 기술등급 증빙서류, 인수인계서
  16. 관련 요구사항 인력 교체 요청서 및 동의서는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 통보
  17. 요구사항 번호 PMR-005
  18.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간 협조 사항
  19.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사항 명시
  20.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협조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 각종 모의 훈련 대비 주기적으로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해야 함 - 야간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장애의 원인판단, 신속한 복구를 위해 PM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주관, 소집하는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의 과업수행을 위한 회의에서 나온 지시사항들을 본 사업의 과업 수행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21. 요구사항 번호 PMR-006
  2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간 산출물 제출
  2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간 필요한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및 제출
  24.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업무일수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모두 반영해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모두 사업수행 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평가, 기술협상 단계에서 추가 지원사항을 약속한 사항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까지 전월 사업수행내역을 작성한 월간보고서와 함께 월간 검수요청 하여야 함 - 명절, 휴일(대체휴일 포함)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7 영업일 이내로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완료일 업무일수 10일 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종료일 업무일수 1주일 전까지 파일서버 등에 보관된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기간동안 생산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함
  25.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26. 요구사항 번호 PMR-007
  27.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인수‧인계 절차 준수
  28.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에 따른 사업자 간 인수‧인계 절차 준수
  29.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수 실시 ○ 제안사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완료해야 함 ○ 차기 사업자에게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30. 산출물 정보 업무 인수인계서
  31. 요구사항 번호 PMR-008
  32. 요구사항 명칭 발주기관 및 상급부처 각종 규정·지침 준수
  3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종 규정·지침 준수
  34.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및 상급부처의 각종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버전을 적용함 ○ 사업 참여인력이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구두경고부터 퇴출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고 응해야 함
  35.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36. 요구사항 번호 PMR-009
  3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38.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39.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40. 산출물 정보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등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정보시스템
  2. 운영/
  3. 유지보수
  4. ․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JSP, tomcat, Spring Boot, React.js,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등), DBMS(Cubrid, MariaDB) 운영 및 구축·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
  5. ․ 블록체인(Hyperledger Fabric) 시스템 운영 및 구축·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
  6. ․ 반응형 웹(HTML5, bootstrap, jquery, css) 디자인, 퍼블리싱 경험을 보유한 자
  7. ․ 정보시스템 성능개선(WAS, DB튜닝)이 가능한 자
  8. 요구사항 분류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번호
  11. PMR-003
  12. 요구사항 명칭
  13. 사업관리자(PM) 자격 준수 여부
  14. 요구
  15. 사항
  16. 상세
  17. 설명
  18. 정의
  19. 사업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20. 세부
  21. 내용
  22. 제안사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
  23.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한 PM을 사업 착수 후 5개월(착수일 포함) 이내에 철수시켜서는 안 됨
  24. 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25. 제안사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를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해야 함
  26. 산출물 정보
  27. 관련 요구사항
  28. PMR-004
  29. 투입인력의 교체
  30. 정당한 과업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과업수행 상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31.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32. -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33. -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근무일 기준 14일 이상 수행)
  34.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35. 인력 교체 요구공문(제안사), 기술등급 증빙서류, 인수인계서
  36. 인력 교체 요청서 및 동의서는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 통보
  37. PMR-005
  38. 사업 수행 간 협조 사항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2.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3. -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4.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5.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야(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6.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7.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9.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내)
  10.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33690/000

발주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지원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