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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삼송지사 열수송관공사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단가계약

R26BK01633843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마감 2026-07-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7,410,000원
입찰 마감
2026-07-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384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384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수집·운반차량 장비기준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 예외대상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수집·운반차량 장비기준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 예외대상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관련 서류 제출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동반성장비 전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추 진 전 략 탄소중립 대응 미래 기술 개발 환경 조성 클린테크 창업·벤처 육성 및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맞춤형 판로지원 및 경영 개선 지원 성과공유 지속 추진 및 상생협력 강화 중점 추진 과제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R&D·실증 지원 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협력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클린테크 창업·벤처기업 육성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협력사 경영개선 지원 협력이익·성과 공유 맞춤 지원 상생결제 활용확대 구 분 내 용 비 고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 공동수급 :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2개 업체 이내로 분담이행(4. 공동수급 부분 참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 공동수급 :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2개 업체 이내로 분담이행(4. 공동수급 부분 참고)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1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1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3843/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6-07-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6. 7. 24(금), 10:00

용역기간
2027-08-0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08. 06. 까지로 한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6일까지

담당자

공고

임현

G2B 연락처

과업

과업내용 및 실적 관련 삼송지사 열수송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 절차 관련 삼송지사 고객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5.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6.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8.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9.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0. [조목개정 2016.06.16.]
  1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12.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13.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14.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15.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17.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8.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19. 다. <개정 2016.06.16.>
  20.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 · ·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4.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5. 면 허 명 G2B 면허코드 비 고
  6. ①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수집·운반 능력 보유
  7.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8.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9. * 공동수급 :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2개 업체 이내로 분담이행(4. 공동수급 부분 참고)
  10. ※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서류 제출 필수) ※ 3. 입찰참가자격 다.의 ①에서 의미하는 수집·운반능력의 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2. 나.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 수집·운반차량 장비기준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 예외대상입니다.
  11.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4. 공동수급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14.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
  15.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16. ➀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➁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➂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거 뮤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7. 21. (화) 10:00
  18.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을 허용하며 다음 구성요건에 한함
  19.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0. ※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시 대표수급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함.
  21.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22. 라.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23.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4. 5. 하도급 : 불허
  25. 6. 입찰 진행일정
  26.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마감 : 2026. 7. 21. (화) 10:00
  27. ※ 제출장소 :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ㅇ 입찰 → 실적제출 → 해당건명 조회 → 내역입력 및 첨부파일추가 → 저장 후 제출(본 공고문 붙임1.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방법 참고) ※ 제출서류 :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건설폐기물 허가증 사본 및 수집·운반능력 보유 증빙서류(해당시) 각 1부 제출 ※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28.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마감, 개찰 일정
  29. 구분 일정 입찰 및 개찰장소
  30.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2026. 7. 16(목),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31.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6. 7. 24(금), 10:00
  32. 전자입찰서 개찰 2026. 7. 24(금), 11:00 입찰담당관 PC
  33.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관련 서류 제출방법
  2.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3. 동반성장비 전
  4.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5. 추 진
  6. 전 략
  7. 탄소중립 대응 미래 기술 개발 환경 조성
  8. 클린테크 창업·벤처 육성 및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9. 맞춤형 판로지원 및 경영 개선 지원
  10. 성과공유 지속 추진 및 상생협력 강화
  11. 중점
  12. 추진
  13. 과제
  14.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R&D·실증 지원
  15. 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16. 협력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17. 클린테크 창업·벤처기업 육성
  18.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19. 협력사 경영개선 지원
  20. 협력이익·성과 공유 맞춤 지원
  21. 상생결제 활용확대
  22. 구 분
  23. 내 용
  24. 비 고
  25. 공동투자형
  26. 기술개발사업
  27.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28.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29. 별도 공고
  30. (중소벤처기업부)
  31. 현장실증(Test Bed)
  32. 지원
  33.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부품 등을 적용·설치하여 효율성, 안전성 등 검증
  34. -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35. (K-테스트베드 플랫폼)
  36. 기술개발 촉진 지원
  37. ⦁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38.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39. - 총 소요비용의 75%
  40. (상생누리시스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3843/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