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VPN 및 방화벽 교체 사업(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3388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388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426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26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 원활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품 제조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 ❍ 주사업자 또는 제조사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금융기관에 VPN 500대 이상 구축 또는 교체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원활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품 제조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주사업자 또는 제조사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 VPN 500대 이상 구축 또는 교체 실적을 보유한 업체
- 4. 입찰참가 방법
- 제출기한 : `26. 7.27(월) 15:00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본회 16층 정보보호본부
-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 관련문의
-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 정보보호본부 김유진 과장 02-2240-2083
- 이희원 직원 02-2240-2085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 원활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품 제조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 ❍ 주사업자 또는 제조사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금융기관에 VPN 500대 이상 구축 또는 교체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4. 입찰참가 방법
- - ❍ 제출기한 : `26. 7.27(월) 15:00
- -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본회 16층 정보보호본부
- - ❍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 - ❍ 관련문의
- 소 속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 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
- 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 다.
-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 2. 용역입찰유의서
-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3887/000
- 발주 기관
- 수협중앙회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8111180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