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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R26BK01634046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마감 2026-07-2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75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23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404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340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1 10:00 (KST) ~ 2026-07-2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1.(화) 10:00 ~ 2026. 7. 23.(목)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1 10:00 (KST) ~ 2026-07-2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1.(화) 10:00 ~ 7. 23.(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4046/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1 10:00 (KST) ~ 2026-07-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1.(화) 10:00 ~ 2026. 7. 23.(목)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1.(화) 10:00 ~ 7. 23.(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2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3.(목) 11:00 / 우리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2026-07-2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3.(목) 11:00 ※ 개찰일시 2026. 7. 23.(목) 11:00

담당자

공고

오승현

G2B 연락처

과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171(2026.5.6.)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아래 10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명 접수번호순)
  2. (주)도화엔지니어링 (주)건화
  3. (주)다산컨설탄트 (주)케이에스엠기술
  4. (주)동성엔지니어링 (주)수성엔지니어링
  5. (주)이산 (주)한국종합기술
  6. (주)바우컨설탄트 (주)동해종합기술공사
  7.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8.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171(2026.5.6.)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아래 10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명 접수번호순)
  2. -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3. (주)도화엔지니어링 (주)건화
  4. (주)다산컨설탄트 (주)케이에스엠기술
  5. (주)동성엔지니어링 (주)수성엔지니어링
  6. (주)이산 (주)한국종합기술
  7. (주)바우컨설탄트 (주)동해종합기술공사
  8. 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9.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배치기준
  2.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착공시기 및 계약자 공정표, 공사종류, 공사물량, 공사진도 또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이 투입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3. 나. 탄력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또는 분야별기술인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특히,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는 동절기, 공사휴지 기간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과 공사기간 연장시를 대비 년차별 건설사업관리 투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조정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처음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퇴사, 질병, 자질부족 등)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5. 1)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자질부족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할 수 없다.
  6. 2)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질병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편성ㆍ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단을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여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8. 마. 기술분야에 대한 해당등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배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단장)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9. 바.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인원수와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10. 사.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경력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본 과업으로부터 배제시키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11. 아.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자.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상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3.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ㆍ인계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카. 야간 및 휴일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근무시 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5.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16. 제2절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17. 1.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18.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발주기관이 제규정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9. 1.1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20. 가. 행정사항
  21.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시점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22.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가) 착수보고서
  24. (나)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 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25. (다)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26. (라) 상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27.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28.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9.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0. (사)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초기이행계획서
  3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로 적용한 경우에 있어 2)항 제 (라)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4) 발주기관은 2)항 제 (라)호 및 제 (마)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한다.
  34.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6.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37.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고, 그 분장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38.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39. 11) 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대가산출에 적용된 총 예정금액은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사항으로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40. 나. 설계서 등의 검토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4046/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