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해 설비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1,4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340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40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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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과 수의계약대 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과 수의계약대 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1226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 : 1226]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6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 : 1226]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6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6]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1257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 : 1226]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 : 1226]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6]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6786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 : 1226]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 : 1226]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6]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3) 상기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상기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음)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바람.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별도 원본 제출 요함. ▶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임)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07-20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0.(월)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7-16 14:00 (KST) ~ 2026-07-21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16.(목) 14:00 ~ 2026.07.21.(화)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409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07-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07.20.(월) 18:00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7-16 14:00 (KST) ~ 2026-07-2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7.16.(목) 14:00 ~ 2026.07.21.(화) 14:00
- 개찰일시
- 2026-07-21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7.21.(화) 15:00
- 공고기간
- 2026-07-15 (시각 미기재) ~ 2026-07-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7.15.(수) ~ 2026.07.21.(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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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마감 2026.07.20.(월) 18:00
- 개찰일시 2026.07.21.(화) 15:00
-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불가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 : 1226]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3) 상기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나. 최근 3년 이내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다. 그 외 과업지시서 명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 허용 사유 - 본 용역은 설비 철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함. ▶ 공동수급 구성 안내 -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임. - 공동수급 대표자는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정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공동수급 시 예정분담비율 : 처리 87.96% / 운반 12.04% ▶ 공동수급 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7.20.(월) 18시]까지 조달청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음)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바람.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별도 원본 제출 요함. ▶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임)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함.
- 4. 현장설명 실시
- 가. 본 용역은 화해(火害) 설비 철거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현장 여건 파악이 필요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가자는 입찰 전 현장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장설명회 포함 현장 미방문 후 투찰하여 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찰 전 현장 방문을 권고합니다.
- ⦁ 일 시 : 2026. 07. 15.(수) 14:00
- ⦁ 장 소 :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 (동대문환경자원센터)
- ⦁ 내 용 : 공사 개요 설명, 현장 실사, 질의 응답 등
- ⦁ 설명회 관련 문의 : 담당자 이메일 hw38@ddm.go.kr, 연락처 010-6270-4617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6]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5. 용역 기간
-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발주처의 방침 및 철거 공사 일정 변경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6. 적용 범위
- 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해 설비 철거로 인하여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
- 나. 철거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춘 적시 폐기물 반출 및 야적장 관리
- 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 7. 업무 책임한계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 및 철거공사 수급인의 공정 일정을 긴밀히 공유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지하 3층 공간의 특성상, 철거 작업과 폐기물 상차 작업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철거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반출 경로 및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다. 본 용역은 관련 환경 법령(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법령 개정 시 변경된 법령을 준수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발주처의 지시불이행,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철거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8. 계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계량에 관하여 사업소 출입, 회차 시 마다 실적 계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동법 제45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당 공사가 지정한 공인계근소 계근표(계근전표)와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인계서를 관련시스템(올바로 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 라. 철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내 폐기물 장기 야적을 지양하며, 철거 시 발생하는 물량은 공사 현장에서 바로 적시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차량 대기 및 배차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마. 처리량 확인은 처리공정이 완료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제출하여야 한다.
- 바. 폐기물인계서, 소모품 등 처리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처리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9.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 폐기물 운반차량의 등록에 관한사항
- 나. 폐기물 배출일정의 조정, 휴일 및 지연에 관한 사항
- 다. 기타“발주처”가 인지하지 못한 제반법규사항 및“발주처”의 지시나“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과 수의계약대 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 -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 2)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 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 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 - 3) 6)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 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4091/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