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형고정자산 화재보험 가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6,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410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410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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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사. 단독계약으로 공동계약(공동수급)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단독계약으로 공동계약(공동수급) 불허합니다.
3826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6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826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830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0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830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보험업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손해보험업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에 따른 유자격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7-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7.16.(목) 10:00 개시일시 2026.07.16.(목) 10:00 전자입찰서 (가격)
-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 2026-07-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7.23.(목) 10:00
- 개찰일시
- 2026-07-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23.(목) 11:00 이후 개찰일시 2026.07.23.(목) 11:00 개찰일시 2026.07.23.(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담당자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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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8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마.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통”이상 등급 보험사(2023년, 2024년, 2025년 평가기준)
- 바.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 사. 단독계약으로 공동계약(공동수급) 불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8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마.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통”이상 등급 보험사 (2023년, 2024년, 2025년 평가기준)
- - 바.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 - 사. 단독계약으로 공동계약(공동수급)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공고문 참조
-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에 따른 유자격자
- 나.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8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
- 마.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통”이상 등급 보험사(2023~2025년 평가기준)
- 바.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 [붙임1]
- 2026년 유형고정자산 화재보험 가입조건
- 1. 보험종류 : 재산종합보험 또는 보장범위를 만족하는 화재보험
- 2. 보장범위 : 재산종합보험 보통 및 특별약관 준용
- * 원내 가스폭발위험담보 특약 포함
- 3. 담보약관
- 가. 재산종합위험 및 기관 기계위험 담보
- 사보타주 및 테러위험 부담보
-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행위 부담보
- 전쟁, 정치적 위험 및 테러 부담보
- 제재위반 부담보
- 전염병 부담보
- 나. 기업휴지위험 및 배상책임위험 부담보
- 다. 제1부문 적용조항
- 잔존물제거 및 청소비용 : 손해액의 10% 한도 내
- 공권력면책 : 적용
- 일시적 철거비용 : 동일 구내에 한하여 적용
- 소규모 공사 : 공사당 1억원 한도
- 추가재산 담보 : 추가당 1억원 한도
- 소방비용 및 특별비용 : 사고당 1억원 한도
- 특별비용 ․ 손해방지비용 ․ 공공기관 조항 ․ 건축가, 조사자, 자문가 비용 : 적용
- 보상기준 : 시가액 기준 및 비례보상
- 보상한도액 : 가입금액 한도
- 공제금액 : 사고당 1백만원
- 라. 제2부문 적용조항
- 공제금액 : 사고당 3십만원
- 4. 최근 5년 보험청구 현황
- 구분 사고유형 보험료 지급액
- 2025 - -
- 2024
- 2023 - -
- 2022 화재 11백만원
- 2021 화재 340백만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2.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 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 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 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 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 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 -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 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 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
- -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 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 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 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 ②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 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 -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 -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4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4109/000
- 발주 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