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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형고정자산 화재보험 가입

R26BK01634109한국생명공학연구원마감 2026-07-2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6,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23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410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410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사. 단독계약으로 공동계약(공동수급)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단독계약으로 공동계약(공동수급) 불허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826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6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826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830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0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830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보험업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손해보험업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에 따른 유자격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16 10:00 (KST)
개시일시
2026-07-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7.16.(목) 10:00 개시일시 2026.07.16.(목) 10:00 전자입찰서 (가격)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7-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7.23.(목) 10:00

개찰일시
2026-07-2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23.(목) 11:00 이후 개찰일시 2026.07.23.(목) 11:00 개찰일시 2026.07.23.(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담당자

공고

이진성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G2B 연락처

과업

과업지시서 등 기술관련 사항은 우리연구원 수요부서

첨부 근거:
과업

구매자산실 김동철

첨부 근거:
과업

우리연구원 구매자산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구매자산실 이진성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나.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8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5.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마.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통”이상 등급 보험사(2023년, 2024년, 2025년 평가기준)
  7. 바.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8. 사. 단독계약으로 공동계약(공동수급)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나.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8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5. -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 마.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통”이상 등급 보험사 (2023년, 2024년, 2025년 평가기준)
  7. - 바.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8. - 사. 단독계약으로 공동계약(공동수급)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공고문 참조
  2.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에 따른 유자격자
  3. 나.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8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가능)
  6. 마.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통”이상 등급 보험사(2023~2025년 평가기준)
  7. 바.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8. [붙임1]
  9. 2026년 유형고정자산 화재보험 가입조건
  10. 1. 보험종류 : 재산종합보험 또는 보장범위를 만족하는 화재보험
  11. 2. 보장범위 : 재산종합보험 보통 및 특별약관 준용
  12. * 원내 가스폭발위험담보 특약 포함
  13. 3. 담보약관
  14. 가. 재산종합위험 및 기관 기계위험 담보
  15. 사보타주 및 테러위험 부담보
  16.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행위 부담보
  17. 전쟁, 정치적 위험 및 테러 부담보
  18. 제재위반 부담보
  19. 전염병 부담보
  20. 나. 기업휴지위험 및 배상책임위험 부담보
  21. 다. 제1부문 적용조항
  22. 잔존물제거 및 청소비용 : 손해액의 10% 한도 내
  23. 공권력면책 : 적용
  24. 일시적 철거비용 : 동일 구내에 한하여 적용
  25. 소규모 공사 : 공사당 1억원 한도
  26. 추가재산 담보 : 추가당 1억원 한도
  27. 소방비용 및 특별비용 : 사고당 1억원 한도
  28. 특별비용 ․ 손해방지비용 ․ 공공기관 조항 ․ 건축가, 조사자, 자문가 비용 : 적용
  29. 보상기준 : 시가액 기준 및 비례보상
  30. 보상한도액 : 가입금액 한도
  31. 공제금액 : 사고당 1백만원
  32. 라. 제2부문 적용조항
  33. 공제금액 : 사고당 3십만원
  34. 4. 최근 5년 보험청구 현황
  35. 구분 사고유형 보험료 지급액
  36. 2025 - -
  37. 2024
  38. 2023 - -
  39. 2022 화재 11백만원
  40. 2021 화재 340백만원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2.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 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 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 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 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 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10. -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 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13.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 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5.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
  16. -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 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7.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18.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 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20.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 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21. - ②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 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5. -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26. -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47.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34109/000

발주 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