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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34582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충청북도마감 2026-07-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53,430,000원
입찰 마감
2026-07-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458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458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2 10:00 (KST) ~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2(수) 10:00 ~ 2026. 7. 27.(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2 10:00 (KST) ~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2(수) 10:00 ~ 2026. 7. 27.(월)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③ 재입찰: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br><br>2) 가격입찰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7-22 10: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2 10:00 (KST) ~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2(수) 10:00 ~ 2026. 7. 27.(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2 10:00 (KST) ~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2(수) 10:00 ~ 2026. 7. 27.(월)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③ 재입찰: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br><br>2) 가격입찰서

수행기간
2026-08-10 (시각 미기재) ~ 2032-07-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2026. 8. 10.부터 2032. 7. 5.까지

수행기간
2026-08-10 (시각 미기재) ~ 2032-07-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2026. 8. 10.부터 2032. 7. 5.까지<br><br>➃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br><br>-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산8-9번지<br><br>3)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br><br><br>5)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br>6)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담당자

공고

김이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농지은행관리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2.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4.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5.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8. 3. 공동계약 : 불허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2.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4.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5.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9. 3. 공동계약 : 불허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34582/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