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PCRWR 연구 인프라 개선 및 통합수자원관리 역량강화 사업 PMC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58,939,805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4598/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4598/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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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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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8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을 등록한 업체
7378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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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78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을 등록한 업체
3586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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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6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을 등록한 업체
1346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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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46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을 등록한 업체
1516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업종코드: 1516)을 등록한 업체 (다만,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외건설사업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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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516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업종코드: 1516)을 등록한 업체 (다만,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외건설사업자로 봄)
1169
4.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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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4.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한 업체
9999
4.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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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99
4.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한 업체
건설업
-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1516)]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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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1516)]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업종코드: 1516)을 등록한 업체 (다만,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외건설사업자로 봄)
공동이행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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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4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2%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주
(실무급 과정: Technical Course) 4차년도에 시행하며, 실제 장비를 운용할 연구원 및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함. 지하수 관측망 운영, 수질 분석 데이터 관리, IWRM 시스템 활용법 등 기술적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춤 현장 중심의 학습 (Field-Oriented Learning) 단순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 통합물관리 상황실, 국가가뭄정보센터, 지하수 정보센터 등 본 사업의 모델이 되는 선진 시설을 방문. Problem-Based Learning (PBL): 파키스탄 현지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예: 이슬라마바드 지하수위 급감, 카라치 해수 침투)를 한국의 유사 사례(예: 제주도 지하수 관리, 해안가 염해 방지)와 비교 분석하는 현장 토론 실시. 액션플랜(Action Plan) 수립 및 사후관리 연수생들은 연수 기간 동안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함. PMC 전문가는 워크숍을 통해 액션플랜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고 멘토링을 제공하고, 귀국 후에는 이 액션플랜이 실제 업무(현업 적용)로 이어지는지 모니터링하여 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함. 인적 네트워크 구축 (Network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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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제주
(실무급 과정: Technical Course) 4차년도에 시행하며, 실제 장비를 운용할 연구원 및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함. 지하수 관측망 운영, 수질 분석 데이터 관리, IWRM 시스템 활용법 등 기술적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춤 현장 중심의 학습 (Field-Oriented Learning) 단순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 통합물관리 상황실, 국가가뭄정보센터, 지하수 정보센터 등 본 사업의 모델이 되는 선진 시설을 방문. Problem-Based Learning (PBL): 파키스탄 현지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예: 이슬라마바드 지하수위 급감, 카라치 해수 침투)를 한국의 유사 사례(예: 제주도 지하수 관리, 해안가 염해 방지)와 비교 분석하는 현장 토론 실시. 액션플랜(Action Plan) 수립 및 사후관리 연수생들은 연수 기간 동안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함. PMC 전문가는 워크숍을 통해 액션플랜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고 멘토링을 제공하고, 귀국 후에는 이 액션플랜이 실제 업무(현업 적용)로 이어지는지 모니터링하여 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함. 인적 네트워크 구축 (Network Building)
실적
8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금액 산정기준 확인 요청 제안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유사사업 인정기준으로 “건당 이행실적 10억원 이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해당 기준이 전체 용역계약금액 기준인지, 또는 참여사의 지분율을 반영한 실제 수행금액 기준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실적증명서상 전체 계약금액과 참여지분율이 병기된 경우, 평가 시 인정되는 실적금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ㅇ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기준은 참여사의 지분율을 반영한 실제 수행금액입니다. (제안요청서 상 40pg 내 명시) ㅇ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제안요청서 40p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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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적
8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금액 산정기준 확인 요청 제안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유사사업 인정기준으로 “건당 이행실적 10억원 이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해당 기준이 전체 용역계약금액 기준인지, 또는 참여사의 지분율을 반영한 실제 수행금액 기준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실적증명서상 전체 계약금액과 참여지분율이 병기된 경우, 평가 시 인정되는 실적금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ㅇ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기준은 참여사의 지분율을 반영한 실제 수행금액입니다. (제안요청서 상 40pg 내 명시) ㅇ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제안요청서 40pg 참조)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4598/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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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을 등록한 업체
- -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또는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을 등록한 업체
- -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1516)]을 등록한 업체
- - [학술.연구용역(1169)]을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2%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① 정성제안서: 기술제안서Ⅰ(본문) 1부 ② 정성참고자료: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부 ③ 정량제안서: 별첨(첨부 및 증빙) 1부 ④ 발표자료 1부 ⑤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공고문 첨부 참조) -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및 공정 경쟁 확약서 각 1부 (공고문 첨부 참조) -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공고문 첨부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⑥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제출하여야 함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을 등록한 업체
- - -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또는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을 등록한 업체
- - -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1516)]을 등록한 업체
- - - [학술.연구용역(1169)]을 등록한 업체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2%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4 -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을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을 등록한 업체
-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업종코드: 1516)을 등록한 업체 (다만,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외건설사업자로 봄)
- 4.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4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2% 이상이어야 함.)
-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가. 입찰방식 : (국제) 일반경쟁
-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다.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 3. 입찰 절차
-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
-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2) 협상 진행절차
-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시 협력단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충족여부
- 증빙목록
- 핵심투입인력 성명
- 필수요건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인)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 제 출 처
- 한국국제협력단
- 사업의 종류
- 공동도급
- 여부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단 독 도 급 ( )
- 증명서 용도
- 한국국제협력단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 용 역
- 수 행
- 내 용
- 용 역 명
- 용역책임자
- 성명
- 직위
- 용역개요
- (목적 및
- 주요내용)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등 투입참고사항(메모입력값) 산출식병합
- 2026-00048 99. 사업관리비 등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99. 사업관리비 등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등 0 1085613638.9252052 2026 Q1 2030 Q4 2030 Q4 39333.82749729005 54280681.94626026 3.9333827497290046 54.28068194626026 해당없음 1380 1 KRW 1085613638.9252052 x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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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048 99. 사업관리비 등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99. 사업관리비 등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등 0 1085613638.9252052 2026 Q1 2030 Q4 2029 Q4 39333.82749729005 54280681.94626026 3.9333827497290046 54.28068194626026 해당없음 1380 1 KRW 1085613638.9252052 x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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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048 99. 사업관리비 등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99. 사업관리비 등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등 0 1085613638.9252052 2026 Q1 2030 Q4 2026 Q4 39333.82749729005 54280681.94626026 3.9333827497290046 54.28068194626026 해당없음 1380 1 KRW 1085613638.9252052 x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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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주요 업무 및 역할
- 역량강화 PL (Project Leader) ODA 초청연수 기획/운영 경력 10년 이상 수자원 분야 교육 프로그램 설계 경험 보유자 영어 강의 및 토론 진행 가능자 연수 프로그램 총괄 기획 및 관리 연수생 선발 협의 및 커리큘럼 확정 액션플랜 워크숍 진행 및 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 수자원 정책 전문가 수자원 정책, 법·제도 분야 석사 이상 한국의 지하수법 및 IWRM 정책 실무 경험자 (고위급) 한국의 물 관리 정책 및 법제도 강의 정책 결정자를 위한 거버넌스 멘토링 유관기관(환경부, 수자원공사) 섭외 지원
- ICT/데이터 전문가 수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력자 스마트 물관리(SWM) 기술 보유자 (실무급) 모니터링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기술 강의 통합물관리 상황실 견학 기술 지도- 실무 적용 액션플랜 기술 자문
- 주요 활동 설명
-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Customized Curriculum Design)
- (고위급 과정: Policy Course) 3차년도에 시행하며, PCRWR 의장 및 MoWR 국장급을 대상으로 함.
- 한국의 물 관리 역사, 지하수법 제정 과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등 거시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중점적으로 다룸
- '지하수 통합관리 마스터플랜(1.1.1)'이 파키스탄 법·제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동기부여를 제공.
- (실무급 과정: Technical Course) 4차년도에 시행하며, 실제 장비를 운용할 연구원 및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함.
- 지하수 관측망 운영, 수질 분석 데이터 관리, IWRM 시스템 활용법 등 기술적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춤
- 현장 중심의 학습 (Field-Oriented Learning)
- 단순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 통합물관리 상황실, 국가가뭄정보센터, 지하수 정보센터 등 본 사업의 모델이 되는 선진 시설을 방문.
- Problem-Based Learning (PBL): 파키스탄 현지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예: 이슬라마바드 지하수위 급감, 카라치 해수 침투)를 한국의 유사 사례(예: 제주도 지하수 관리, 해안가 염해 방지)와 비교 분석하는 현장 토론 실시.
- 액션플랜(Action Plan) 수립 및 사후관리
- 연수생들은 연수 기간 동안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함.
- PMC 전문가는 워크숍을 통해 액션플랜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고 멘토링을 제공하고, 귀국 후에는 이 액션플랜이 실제 업무(현업 적용)로 이어지는지 모니터링하여 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함.
- 인적 네트워크 구축 (Network Building)
- 한국의 학계, 연구소, 기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하여, 향후 '한-파 공동 연구(1.5.3)' 및 '박사 학위 연수(1.5.4)'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적 기반을 조성함.
- (2) 활동 1.5.2.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수자원 데이터 분석 교육
- 파키스탄 현지에 설치되는 지하수 관측공(260개소) 및 지표수 자동관측장비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현지 기술 교육으로 PCRWR 데이터 센터 운영 인력, 수질 분석 연구원 등 실무자 약 60명 (20명 × 3회)을 대상으로 함.
- 산출물 내역
- 투입요소 결과물/산출물 제출시기 방식 언어 부수
- 교육 준비 1. 데이터 분석 교육 실행계획서 교육 과정별(기초/심화/응용) 목표 및 커리큘럼 실습용 데이터셋 준비 계획 (현지 수집 데이터 활용) 강사 운영 및 기자재(PC, SW) 준비 계획 교육 시작 1개월 전 전자문서/인쇄 영문 각 1부
- 교육 교재 2. 데이터 분석 교육 매뉴얼 통계 분석(R, Python) 및 GIS 활용 가이드북 관측 장비별 데이터 특성 및 품질관리(QA/QC) 매뉴얼 수자원 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교육 시작 2주 전 전자문서/인쇄 영문 교육생 수 + 5부
- 교육 수행 3. 교육생 분석 보고서 교육생이 실습 과정을 통해 도출한 데이터 분석 결과물 (예: 이슬라마바드 지하수위 변동 추세 보고서) 실습 평가 결과 및 코드 소스 교육 종료일 전자문서 영문 1식
- 결과 보고 4. 데이터 분석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운영 결과 및 성취도 평가 현업 적용 가능성 진단 및 추가 교육 소요 파악 강사 평가 및 개선 사항 도출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전자문서/인쇄 국문/영문 각 1부
- PMC 전문가 투입
- 전문가 분야 자격요건 주요 업무 및 역할
- 데이터분석 전문가 수자원 공학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박사급 R, Python, GIS 등 분석 툴 강의 경력자 수문 데이터 모델링 경험 보유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교재 개발 총괄 데이터 품질관리(QA/QC) 및 시계열 분석 강의- 교육생 실습 지도 및 평가
- 모델링 전문가 지하수/지표수 모델링(Visual MODFLOW 등) 전문가 관측 데이터 해석 및 예측 모델링 가능자 공간정보(GIS) 기반 지하수 분포 해석 강의 수리수문 모델링 실습 지도 현장 데이터의 정책적 함의 해석 지도
- 주요 활동
- 단계별 심화 교육 과정 운영
- 1단계 (기초 - 자료처리): R 프로그래밍 기초, 데이터 전처리(결측치, 이상치 보정), 기초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원시 데이터(Raw Data)를 다루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함.
- 2단계 (심화 - 시계열/공간분석): 4차년도에 설치 완료되는 지하수/지표수 관측 장비에서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계열 변동성을 분석하고, GIS를 활용하여 공간적 분포(지하수위 등고선 등)를 시각화하는 기술을 전수함.
- 3단계 (응용 - 정책지원):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법을 교육함.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지하수 고갈 속도를 예측하고 취수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근거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실습함.
- 현장 데이터(Real-Data) 기반 실습
- 가상의 예제 데이터가 아닌, 본 사업을 통해 이슬라마바드와 신드주에 설치된 260개 지하수 관측공과 12개 지표수 유량계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Live Data'를 교재로 활용함.
-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역량 강화
- 단순한 소프트웨어 사용법 교육을 넘어, 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연구원들이 "왜 지하수위가 하강했는가?", "염분 농도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데이터를 근거로 답변할 수 있도록 논리적 사고 훈련을 병행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제한
- 나.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제외
- 라. 낙찰자 결정 취소
- 마.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년 월 일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귀 중
- [별지 제1호의2 서식] 청렴계약서
-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 . . .
- 서 약 자 : (사업자명) ○○○ 대표 ○○○ (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SW용역)
-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 변경요청 내용
- 변경요청 사유
- 변경 영향평가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 산출근거
-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 사업책임자 인
-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 검토의견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오기 정정 요청 데이터분석 전문가는 전문가 구분상 3급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필수 자격요건에는 “전문가 등급기준 2급에 준하는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3급 기준의 오기인지 확인 요청드리며, 전문가 등급과 자격요건 간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정정 요청드립니다.
- 답변 ㅇ 제안요청서 내 ‘3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7 BPR/ISP 수행주체 명확화 요청 제안요청서 추진일정상 BPR/ISP는 UNOPS 수행 과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투입인력별 역할에는 DB·정보시스템 전문가가 BPR/ISP 수립 과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BPR/ISP의 직접 수립 주체가 PMC인지, UNOPS인지, 또는 UNOPS 산출물에 대한 PMC의 기술검토·자문 역할인지 명확히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BPR/ISP 산출물에 대한 최종 책임, 승인 절차, UNOPS 산출물 반영 방식 및 PMC 검토 범위를 제안요청서에 명확히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BPR/ISP의 수립 주체는 UNOPS이며, PMC는 수립과정에서 이를 자문하며, 마스터플랜 최종본 도출 시 BPR/ISP의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마스터플랜에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BPR/ISP 수립과정의 모니터링, 기술검토·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PMC-UNOPS의 충분한 협력관계 하 BPR/ISP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7pg(사업수행체계) 상 명시된 사업운영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 KOICA 본부, 파키스탄 사무소, PMC, UNOPS, PCRWR, CDA 신드주 PHED 및 기타 유관기관)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쥬요 이슈에 대해서 협의하며 해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ㅇ 해당 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협조 범위에 대하여 조정 예정이며,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BPR/ISP 산출물에 대한 최종 승인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8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금액 산정기준 확인 요청 제안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유사사업 인정기준으로 “건당 이행실적 10억원 이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해당 기준이 전체 용역계약금액 기준인지, 또는 참여사의 지분율을 반영한 실제 수행금액 기준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실적증명서상 전체 계약금액과 참여지분율이 병기된 경우, 평가 시 인정되는 실적금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기준은 참여사의 지분율을 반영한 실제 수행금액입니다. (제안요청서 상 40pg 내 명시) ㅇ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제안요청서 40pg 참조)
- 9 등급 인정범위 검토 요청 제안요청서 “전문가 투입”내에서 수자원 분야외의 전문가의 등급 인정 기관을 엔지니어링협회로 특정하였으나, 국내 전문가 등급인정은 엔지니어링협회외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진흥법), 한국기술사회(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가 등급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기술사회에 의한 전문가 등급도 인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ㅇ 수자원 전문가의 자격요건 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 발급 경력증명서 상 수자원개발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10 지하수기획(부PM) 투입기간(M/D) 연장 필요 제안요청서 “전문가 투입” 지하수기획은 부PM으로써, 지하수 기획/계획을 총괄하고,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및 작성, 현지에서 수원기관간 주요내용 협의, 국제기구 업무 협의(UNOPS측 산출물 반영)를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의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투입기간은 ‘지하수법·제도(158M/D)’, ‘수자원(238M/D)’, PM(426M/D)에 비해서 너무 적은 투입기간(130M/D)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PM의 역할로써, PM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과 프로젝트 관리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전문가로 판단되는데, 과업의 경중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별로 M/D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 ㅇ 전문가 투입일의 경우 기획조사 시 파견된 전문가/사무소/본부의 협의 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입찰 단계에서는 인력투입일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추후 사업 진행 시 실질적인 인력 투입일의 변경이 필요하게 될 경우 본부, 사무소 검토하에 변경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4598/001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