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나들목(하이패스 전용) 설치공사 외 1개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5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475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475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 직무분야: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직무분야: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공동이행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실적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9.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11 00:00 (KST) ~ 2026-08-1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 00:00 ∼ 2026. 8. 13.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1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475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7-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29.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11 00:00 (KST) ~ 2026-08-1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1. 00:00 ∼ 2026. 8. 13. 10:00
- 개 찰 일 시
- 2026-08-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8. 13. 11:00
- 개 찰 일 시
- 2026-08-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8. 13. 11:00 수 요 기 관 : 충청남도 아산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 구분 소속
- (회사명) 이 름 분야 등 급 자격명 학력내용 교 육
- 수료일자 소속회사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 학위취득일
- 상주 책임
- 보조
- 비상주 책임
-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0.5
- 구 분
-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 * 비평가 대상 기술자는 비실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평가대상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제외)중 수요기관 지정 평가기술자일 경우 가점(입찰공고문 별도 명시)
- 붙임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5. 세부수행 업무
- 1) 현장부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 (1) 건설사업관리단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황실 : 제한구역
- 건설사업관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닛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기술인 부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예”
- 1-20 20
-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도로부대시설(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등) 설치 전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 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준공 180일전에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 및 우선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거리표는 준공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설치 위치, 수량, 거리표 I.D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여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되는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 5) 도로구역 결정 서류 등 작성
- (1) 도로구역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 제25조의2에 규정된 각종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협의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 협의서류를 검토, 확인 및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면허
- 라.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 같은 법 제32조의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보안림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사업수행능력(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 4.1. 신청자격
-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 4.2.1. 평가서 제출방법은 ‘나라장터시스템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기술용역PQ심사 →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2.2. 자세한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 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은 2026. 7. 29. 18:00 입니다.
- 4.2.4.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자기평가점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 PQ심사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 서류 제출 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온라인)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서식2-5]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 4.3.1.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별로 평가합니다.
- - 해당분야: 도로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 직무분야: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면접(발표)’ 평가 실시합니다.
- 4.3.2. 평가 대상 기술인의 자격요건, 전문분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술인은 0점으로 처리 합니다.
-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 ※ 다른 용역과 동시에 수행된 실적의 경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당해용역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며, 발주청이 민간사업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 방법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전의 전면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4.3.3.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4.3.5.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4.3.5.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년 월 비 고
- 2)주요경력 사항
- 기간(년월)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 2. 연락처는 반드시 본인 핸드폰 번호로 기재.
- ※ 필요시 면접 사전 안내 문자 발송 등을 위해 면접자 핸드폰 번호 기재.
- ※ e-mail은 누구나 쉽게 알아보도록 알파벳 정자로 기재.
- 3. 인적사항과 주요경력사항은 (글자크기 : 12Point, 줄 간격 : 160%, 글씨체 : 자유)가능하며, 작성 시 칼라 및 별도 서식(밑줄, 칸 만들기, 이미지, 배경무늬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요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에는 회사명을 익명(OO공사, OO건설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인적 및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총 5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초과 작성부분은 절취함)
- 5. 자기소개서 기술내용
-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 / 자신의 건강상태 등
- 나. 해당 용역분야 경력소개
- 다. 해당 용역에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 라.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 침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등
- 마. 기타 사항 등
- ※ 현재 소속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술하지 않아야 함
- 【첨부5】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4750/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