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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견적공고

R26BK01635051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충청남도마감 2026-07-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9,807,273원
입찰 마감
2026-07-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505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505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 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 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 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 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 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 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 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 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20 10:00 (KST) ~ 2026-07-2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0.(월) 10:00 ~ 2026. 7. 24.(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0 10: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20 10:00 (KST) ~ 2026-07-2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0.(월) 10:00 ~ 2026. 7. 24.(금) 10:00

담당자

공고

김하림

G2B 연락처

과업

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2.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4.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5. ②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6.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7. ④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8.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 제출)
  10. ※ 단, ①~④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자료(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11.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12.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14.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4. 견적서 제출
  17. 가. 이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0.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2. 5. 견적의 무효
  23.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24. 나. 이 용역 견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견적 관계법령에 따르며, 견적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5.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2. -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 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 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4. -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5. - ②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6.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7. - ④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8. -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 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35051/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견적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