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 도시재생사업(도계콤팩트시티) 도계광업소 본관동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위탁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6,03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51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51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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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수집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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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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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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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분담이행
-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로 합니다.
강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16. 10:00 ~ 2026. 07. 21.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5172/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7. 16. 10:00 ~ 2026. 07. 21. 10:00
- 개찰일시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21.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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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 ② 「폐기물의 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으로 등록한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폐합성수지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③ 「폐기물의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④ 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업체(미신고 업체 참가자격 제한)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 공동도급사항
-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로 합니다.
-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26.07.20.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3.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 - ② 「폐기물의 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
- 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6786)]으로 등록한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폐합성수지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③ 「폐기물의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 ④ 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업체(미신고 업체 참가자격 제한)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나. 공동도급사항
- -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로 합니다.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26.07.20.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 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5172/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