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과학체험랜드 불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2,2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52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527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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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관련(본공사 및 철거공사 포함)으로,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관련(본공사 및 철거공사 포함)으로,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6728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1253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운반업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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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중간처리업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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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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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분담이행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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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5271/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4 10:00
- 개찰일시
- 2026-07-2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7/24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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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관련(본공사 및 철거공사 포함)으로,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 1.2 입찰참가자격
-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 2.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2.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한다.
- 2.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 2.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 2.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 2.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해야 한다.
- 2.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해야 한다.
- 2.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 2.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 3.1 수집·운반의 경우
-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 보관의 경우
-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3.3 중간처리의 경우
- (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 4.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2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4.3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 5.1 공통기준
-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 67.3% / 수집운반 : 32.7%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 67.3% / 수집운반 : 32.7%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5271/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3,338,49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