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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과학체험랜드 불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R26BK01635271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대전광역시마감 2026-07-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2,260,000원
입찰 마감
2026-07-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527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527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관련(본공사 및 철거공사 포함)으로,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관련(본공사 및 철거공사 포함)으로,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
필수

6728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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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
필수

1253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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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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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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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2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2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5271/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4 10:00

개찰일시
2026-07-2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7/24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최세은

첨부 근거:
과업

042-601-7954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1 적용범위
  2. 본 과업지시서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관련(본공사 및 철거공사 포함)으로,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3. 1.2 입찰참가자격
  4.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간의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5.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6. 2.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8.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9. 2.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한다.
  10. 2.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11.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12.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2.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14. 2.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15. 2.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16. 2.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해야 한다.
  17. 2.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해야 한다.
  18. 2.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19. 2.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0. 3.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1. 3.1 수집·운반의 경우
  22.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3.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24.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3.2 보관의 경우
  26.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7. (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8. 3.3 중간처리의 경우
  29. (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0.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32. 4.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3. 4.2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4. 4.3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5.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37. 5.1 공통기준
  38.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0.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4.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5.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8.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9.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10.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 67.3% / 수집운반 : 32.7%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12.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4.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5.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0.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 67.3% / 수집운반 : 32.7%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13.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5.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5271/000

발주 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3,338,490원
공고 종류
등록공고
복합과학체험랜드 불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