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현~회덕간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72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56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56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해당 용역은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콘 처리가 포함된 과업으로, 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콘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해당 용역은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콘 처리가 포함된 과업으로, 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콘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2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5672/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15 2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15.(수) 22:00
- 입찰 마감일시
- 2026-07-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7. 22.(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2.(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 영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 과업상 처리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해당 용역은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콘 처리가 포함된 과업으로, 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콘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 (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567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