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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35762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경상남도마감 2026-08-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8,637,000원
입찰 마감
2026-08-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576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57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 및 처리 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 및 처리 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업종/면허
필수

4966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업종/면허
필수

4967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업종/면허
필수

4969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3 (시각 미기재) ~ 2026-08-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3 ~ 2026/08/03

일정

입찰 개시
2026-08-18 10:00 (KST)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제출기간
2026-07-23 (시각 미기재) ~ 2026-08-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7/23 ~ 2026/08/0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0 10:00

개찰일시
2026-08-2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20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배수민

첨부 근거:
과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기계시설부 김현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 무관리부 부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이행 과정 관련) 김해공항 기 계시설부 부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5.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6. -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7.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11.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 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6.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7.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시공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8.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인이 업무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11.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3. - 공사 추진 과정에서 시행한 검측결과 및 설계변경 관련사항(실정보고 등) 등 문제점 발생 시 조치방법과 검토결과
  14. - 공정진행 현황
  15. - 기자재공급, 품질관리시험 실시 및 시험결과(시험성적서 등)에 관란 검토·확인
  16. - 안전관리 활동(교육, 지도, 현장점검 등)
  17. -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 및 처리 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18. - 하도급 통지 및 승인 등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19. -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확인(매월 보고)
  20. - 민원사항 접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21.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22. 아.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상의 근무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3. 2.9 설계변경조건
  24.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25. 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26.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될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27. 3) 발주청의 요구로 인한 업무변경,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용역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28. 4)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량의 변경, 용역기간의 조정, 공사의 중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타 발주청의 사정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9. 2.10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30.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상주기술자의 월 통산 근무일수(20.3일)가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야간 공사가 지속 시행이 예상될 때에는 참여기술인 중 교번으로 야간 감독을 투입할 수 있다.
  31.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32. 다. (준공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33. 라. (기성금 지급)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4. 마.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 및 추가업무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차량비’, ‘도서인쇄비’ 등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내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35.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36. 바. 본 공사가 정부ㆍ공항공사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37. 2.11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38. 가.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감리원의 필요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39. 나.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40. 다.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하도록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35762/000

발주 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