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8,637,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57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57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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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 및 처리 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 및 처리 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4966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4967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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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4969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3 (시각 미기재) ~ 2026-08-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3 ~ 2026/08/03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10:00 (KST)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제출기간
- 2026-07-23 (시각 미기재) ~ 2026-08-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7/23 ~ 2026/08/03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0 10:00
- 개찰일시
- 2026-08-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20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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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 -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 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시공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인이 업무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 공사 추진 과정에서 시행한 검측결과 및 설계변경 관련사항(실정보고 등) 등 문제점 발생 시 조치방법과 검토결과
- - 공정진행 현황
- - 기자재공급, 품질관리시험 실시 및 시험결과(시험성적서 등)에 관란 검토·확인
- - 안전관리 활동(교육, 지도, 현장점검 등)
- -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 및 처리 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 - 하도급 통지 및 승인 등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 -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확인(매월 보고)
- - 민원사항 접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 아.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상의 근무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 2.9 설계변경조건
-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 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될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 3) 발주청의 요구로 인한 업무변경,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용역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 4)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량의 변경, 용역기간의 조정, 공사의 중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타 발주청의 사정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10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상주기술자의 월 통산 근무일수(20.3일)가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야간 공사가 지속 시행이 예상될 때에는 참여기술인 중 교번으로 야간 감독을 투입할 수 있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 다. (준공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 라. (기성금 지급)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 및 추가업무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차량비’, ‘도서인쇄비’ 등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내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 바. 본 공사가 정부ㆍ공항공사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 2.11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 가.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감리원의 필요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 나.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다.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하도록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5762/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