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881,819원
- 입찰 마감
- 2026-07-22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358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58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운반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중간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서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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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5812/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7-22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2.(수) 15:00
- 개찰일시
- 2026-07-22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2.(수) 15:00
- 공고기간
- 2026-07-15 (시각 미기재) ~ 2026-07-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15.(수) ~ 2026. 7. 22.(수)
- 용역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이행 비율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42.47%, 중간처리 57.53%(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21.(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이행 비율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42.47%, 중간처리 57.53%(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 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21.(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제출한 후 대 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581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