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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R26BK01635823경상남도 창원시경상남도마감 2026-07-30 1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7-30 19:00:00 (KST)
개찰 (G2B)
2026-07-30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3582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5823/000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07-30 10:00 (KST) ~ 2026-07-3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 2026. 7. 30.(목) 10:00 ~ 17:00

일정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07-30 10:00 (KST) ~ 2026-07-30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7. 30.(목) 10:00 ~ 17:00

담당자

공고

장정준

G2B 연락처

과업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버스운영과 버스운영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대한 자격(면허) 증빙자료(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각 1부
  2.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1부
  3.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4. 라) 자기평가서 : 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1부, 별권1부)
  5. 마) 업무중복도 자료 : USB 1개
  6. 5.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7. 가. 평가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8.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5.3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다.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평가분야 및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 주(主) 공종 분야는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3개 분야로 합니다
  10.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 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대한 자격(면허) 증빙자료(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각 1부
  2.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1부
  3.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4. - 라) 자기평가서 : 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1부, 별권1부)
  5. - 마) 업무중복도 자료 : USB 1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창원시장 귀하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대한 자격(면허) 증빙자료(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각 1부
  2.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1부
  3.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4. 4) 자기평가서 : 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1부, 별권 1부)
  5. 5) 업무중복도 자료 : USB 1개
  6. 바.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7. 평가를 위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
  8.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 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 시에서 임의 처리함.
  9.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진행을 위해 각사가 제출한 평가서에 공고된 양식 및 평가 기준과 맞지 않거나,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기재 사항 발견 시 참여업체 지분율 또는 참여 인원수와 관계없이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작성안내서 및 평가 기준에 따르지 않은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음.
  10.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1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의거 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12.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함.
  13. 평가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업체 자체에서 별도로 첨부․ 제출 가능함.
  14.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함.
  15.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16.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
  17. 평가의 신속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해당 직무분야, 유사용역 등 각 증명서상에 해당항목에 색깔 구별하여 반드시 표기(색상 형광펜, 색상 펜 밑줄, √ 등)할 것. 미표기 시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18.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19.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회사가 부담함.
  20. 사. 제출양식
  21.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22. 재 질 : 백상지(80g/㎡)
  23. 표 지 : 백색아트지(200g/㎡)에 용역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
  24.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25. 인쇄방법 : 양면,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2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목록 및 서식
  27. 번호 내 용 비 고
  28. 일반사항
  29.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30.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31. 3 공동수급협정서(별도양식없음)
  32. 4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및 협정현황
  33. 5 서약서
  34. 6 회사의 일반현황
  35. 참여기술인 현황
  36. 7 참여기술인 조직표
  37. 8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8. 9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9. 10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40. 11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없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35823/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8110220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