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사관리 통합플랫폼 기능개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7-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589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589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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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5892/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8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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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준수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③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 총예산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 세부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를 참고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5892/000
- 발주 기관
- 해양경찰청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