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차세대 ERP(경영관리) 시스템 전환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R26BK01636184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7-28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0,932,727원
입찰 마감
2026-07-28 11:00:00 (KST)
개찰 (G2B)
2026-07-2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3618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618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아래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그 룹 필요 자격 A 그룹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아래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그 룹 필요 자격 A 그룹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써 아래 ①~② 분야 모두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①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26

- ②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②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 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 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문의처: 조달청(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7-23 10: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서범석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안전관리실 노태화 책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 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아래
  3.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4. 그 룹
  5. 필요 자격
  6. A 그룹
  7.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9. -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11. -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 체결이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12.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등 록 장 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14.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15.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 ※ 다만,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17.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8. ※ 제안서 온라인 제출 방법
  19.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합니다.
  20. -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업로드 합니다.
  21. -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표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22. -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메뉴에 진입하여 가격 투찰 가능합니다.
  23. - 아. 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25. - 3. 공동계약 안내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26. ※ 본 사업은 SW 도입(납품), 설치 사업으로 제조사가 인정한 협력사(제안사)에 의해 직접 납품·설치가 이루어져야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향후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으며 불필요한 공동 수급 구성 및 하도급 통한 품질 저하 및 단가 상승 억제를 위해 단독 이행만 가능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공고일 기준)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문의처: 조달청(1588-0800))
  3.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써 아래 ①~② 분야 모두로 신고한 업체
  4. - ①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5. - ②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6. -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8.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
  9. - 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 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10.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11.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2.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3.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 기준일
  2. 판단기준일
  3. 대상 입찰참가자격
  4. 입찰공고일 전일
  5.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6.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7.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8.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9.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10.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11.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12.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13.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4.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6.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36184/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