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RE ATT&CK 기반 침해사고 AI 프로파일링 분석 파이프라인 개발(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362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62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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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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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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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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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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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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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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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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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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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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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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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이 적용되는 사업임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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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26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이 적용되는 사업임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7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27일(월) 14: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09: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6265/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7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7월 27일(월) 14:00까지
- 용역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1.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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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이 적용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2.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법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36265/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