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MITRE ATT&CK 기반 침해사고 AI 프로파일링 분석 파이프라인 개발(재)

R26BK01636265한국과학기술원마감 2026-07-27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7-27 14:00:00 (KST)
개찰 (G2B)
2026-07-27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3626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626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이 적용되는 사업임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26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이 적용되는 사업임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7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27일(월) 14:00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09: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6265/000 · 접수방법 수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7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7월 27일(월) 14:00까지

용역기간
2026-11-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1.3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임정빈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신강식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42-350-2331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3.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4.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7.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8.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9.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0.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13.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4.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5.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6.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17.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3. -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4.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5.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7. -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이 적용되는 사업임
  5.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7. 2.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8.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
  9.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0.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11. 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법규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13.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36265/000

발주 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MITRE ATT&CK 기반 침해사고 AI 프로파일링 분석 파이프라인 개발(재)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