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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팔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긴급)

R26BK01636313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대구광역시마감 2026-07-31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4,860,000원
입찰 마감
2026-07-31 18:00:00 (KST)
개찰 (G2B)
2026-07-3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3631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631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지역제한
필수

대구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사와 구성원 포함)이면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사와 구성원 포함)이면서,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한연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시 설안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사와 구성원 포함)이면서,
  4.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라.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6.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7. 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사.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합니다.
  9. 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규정된 해당 분야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이어야 합니다.
  10. 자.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
  11.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2.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입찰공고” 참조
  13.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사와 구성원 포함)이면서,
  5.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라.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 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9. - 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사.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합니다.
  12. - 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규정된 해당 분야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이어야 합니다.
  13. - 자.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성 명)
  2. 조사 및 시험분야 책 임 기 술 인 분석 및 평가분야 책 임 기 술 인
  3.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4. (성 명) (성 명)
  5. 조사 및 시험분야 참 여 기 술 인 분석 및 평가분야 참 여 기 술 인
  6. [서식 5]
  7.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8. 용 역 명 : 팔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9.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10. 2026년 월 일
  11. (대 표 사)
  12. 회 사 명:
  13. 주 소:
  14. 대 표 자: (인)
  15. (공동수급사)
  16.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장 귀하
  17. [서식 6]
  18.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19. 구 분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용 역 참여비율 비고
  20. 공동이행
  21. 계 100.0%
  22. ※첨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23.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24. 회 사 명 대 표 자
  25. 연 락 처
  2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27.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28.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29. 회사설립 연 도
  30. [서식7]
  3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32.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은 사전심사(PQ) 평가 후 일정점수(85.29) 이상인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2. ※ 대상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3. 마. 기준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
  4. 2. 일반사항
  5. 가.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6.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라.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9. 1)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36313/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