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울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8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366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366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 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 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7)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7)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7)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81101596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 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 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 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 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 3) 「수도법」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 3) 「수도법」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3) 「수도법」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을 등록한 업체
관망관리대행업
- 3) 「수도법」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관망관리대행업
- 3) 「수도법」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을 등록한 업체
경북
※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가능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지역 업체 참여 지분율은 49% 이상으로 공동참여를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가능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지역 업체 참여 지분율은 49% 이상으로 공동참여를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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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3) 「수도법」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을 등록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나. 공동계약 허용(5개사 이내)
-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2)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 4)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5)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7)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가능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지역 업체 참여 지분율은 49% 이상으로 공동참여를 권장합니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 나. 제출방법
- 1) 일 시 : 2026. 7. 27.(월) 10:00 ~ 16:00(1일간)
- ※ 제출마감 당일 여객선 전체 결항 시 제출 마감일 이후 최초 여객선 운항일까지 제출
- ※ 여객선 부분 결항 시 제출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울릉크루즈의 경우 제출 당일 도착하는 배편을 대상으로 함.
- 2) 장 소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접제출(054-790-6366)
- (우편접수, FAX, E-mail 접수 불가)
- 3) 방 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3) 「수도법」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을 등록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 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 나. 공동계약 허용(5개사 이내)
- -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2)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 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 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 - 4)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 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 5)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 -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7)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가능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지역 업체 참여 지분율은 49% 이상으로 공동참여를 권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36669/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