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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향상 및 외부 지적사항 대응을 위한 연중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

R26BK01636729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09-01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1,032,273원
입찰 마감
2026-09-01 15:00:00 (KST)
개찰 (G2B)
2026-09-0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3672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6729/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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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1169 (학술연구용역) 또는 9999 (기타자유업)

- [ 학술연구용역(1169) ] 또는 [ 기타자유업(999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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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연구용역(1169) ] 또는 [ 기타자유업(999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공동도급 불가(단독이행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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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도급 불가(단독이행만 가능)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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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116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업종/면허
필수

999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일정

입찰 개시
2026-08-28 10:00 (KST)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01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01 15:00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08 10: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서면평가 (제안서 미발표) · 제안서 발표: 00 분, 질의응답: 00 분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60분 이상 / 사전검토 이후 발표 시작) -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08 10: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담당자

공고

이기환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은 기술평가 대상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2.25.>
  2.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 또는 별표 9에 해당하는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5.02.25. 2026.06.30.>
  3. 가.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전문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준용)
  4. 나.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5. 다. 3년(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석사)학위 소지자
  6. 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 담당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7.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서 해당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명예교수는 제외) <개정 2020.04.29.>
  8. 3. 그 밖에 평가대상 사업의 단순성, 긴급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02.25.>
  9. [제목개정 2025.02.25.]
  10. 제6조의2(기술평가위원풀 구성) 평가주관부서는 제6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을 공개 또는 상시 모집하거나,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협력단 내 유관부서 등을 통해 적임자를 추천받는 방식 등을 통해 기술평가위원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기술평가위원풀에 포함된다. <개정 2023.02.10., 2025.02.25.>
  11. [본조신설 2020.04.29.]
  12. 제7조(비상임위원의 선정 및 교섭)
  13. ① 기술평가위원풀에 포함된 자 중 비상임위원 정원의 2배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14. ② 비상임위원 선정을 위해 순차 또는 동시 교섭을 실시하여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비상임위원은 평가 전일까지 확정하되 긴급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③ 선정된 후보자 명단 내에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필요한 비상임위원 수의 3배수 이내로 추가 후보자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한다. 단, 교섭 완료 위원의 평가 불참 등 사유 발생 시에도 위원회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추가 교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06.30.>
  16. ④ 제6조의2에 따라 모집된 신규 비상임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이력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⑤ 삭제 <2020.04.29.>
  18. ⑥ 선정된 평가위원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19. ⑦ 협력단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학술연구용역(1169) ] 또는 [ 기타자유업(999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6.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3.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 학술연구용역(1169) ] 또는 [ 기타자유업(999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7.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8.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0.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2.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3.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9999)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8.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0. 공동도급 불가(단독이행만 가능)
  11.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12. 가. 입찰방식 : (국내) 제한경쟁
  13. *(제한경쟁 사유)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용역으로서 중소기업 제한경쟁
  14.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15. ※ 평가배점(90:10) 사유 : 본 용역은 우리 기관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업으로, 제시된 과업범위에 대해 민간‧공공에서의 컨설팅 및 진단 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 평가배점 기준을 기술(90%)‧가격(10%)로 정함.
  16. 다. 관련규정
  17.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1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9.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20.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21.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22.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23. 3. 입찰 절차
  24. 가. 입찰설명회 : 없음
  25.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26. ※ 세부 제출 서류 및 제출 일시 등 입찰공고문 참조
  27.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28.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9.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0.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31.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32.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33.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3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35.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36.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7. 2) 협상 진행절차
  38.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39.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40.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36729/000

발주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8090902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