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재해복구센터 고도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35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28 16:30:00 (KST)
- 개찰 (G2B)
- 2026-08-28 16:30:00 (KST)
G2B 공고 R26BK016369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69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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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1468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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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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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0036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공동계약
공동이행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하도급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26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6.(수) 17:00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26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6.(수) 17:00<br>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 08. 28.(금) 14:00<br>5)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br><br><br>-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br><br>※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거하여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br><br>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br><br>---------------------------------------------------------------------------------------------------------------가.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br><br>1) 가격입찰서 : 방문제출<br><br>o 접수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6968/000 · 접수방법 수기
- 개시일시
- 2026-07-1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7. 16.(목) 개시일시 2026. 07. 16.(목)<br>o 입찰신청 관련서류 개시일시 2026. 07. 16.(목)<br>o
- 접수마감일시
- 2026-08-2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08. 25.(화) 17:00 접수마감일시 2026. 08. 25.(화) 17:00<br>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남동천로 128 BIFC2 42층, ICT전략부(☎ 051-606-7025)<br><br><br>-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 접수마감일시
- 2026-08-26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08. 26.(수) 17:00 접수마감일시 2026. 08. 26.(수) 17:00<br>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남동천로 128 BIFC2 42층, ICT전략부(☎ 051-606-7025)<br><br><br>-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br>-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br>- 가격 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br>|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08-26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08. 26.(수) 17:00 제안서 제출마감 2026. 08. 26.(수) 17:00<br>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 08. 28.(금) 14:00<br>5)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br><br><br>-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br><br>※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거하여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br><br>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br><br>---------------------------------------------------------------------------------------------------------------가.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br><br>1) 가격입찰서 : 방문제출<br><br>o 접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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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요청 사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08. 25.(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 최근 5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15억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허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함.
- - 공동수급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요청 사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 08. 25.(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 라.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 최근 5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15억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허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함.
- - 공동수급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 -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종) 이어야 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 최근 5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15억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하도급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함.
- - 공동수급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제656호)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 협상방법 및 기준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
- 평가결과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불가
- 1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B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낙찰 예정자 배제)
- 라. 협상방법
- 협상순서가 높은 업체 순서로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 협상(기술, 가격 및 계약조건 등)을 실시함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기술보증기금의 기술협상 항목들을 협상적격자가 수락하는 형태)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가격을 비교
- - 기술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마. 계약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바. 기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36968/000
- 발주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