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록물 정리 및 이관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7-2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2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372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72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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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 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 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확인방법)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분야 중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2002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 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 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확인방법)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분야 중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기업 포함) 또는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기업 포함) 또는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기업 포함)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확인방법)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 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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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70]
1470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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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70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70]
공동이행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보안·품질·책임일원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하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보안·품질·책임일원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하도급 불허)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4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7257/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7-24 11:00 (KST) ~ 2026-07-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24.(금) 11:00 ~ 2026. 7. 28.(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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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기업 포함)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된 자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이터처리서비 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기업 포함) 또는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①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②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의 참여를 제한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7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확인방법)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분야 중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조회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보안·품질·책임일원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하도급 불허)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준수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아 함.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협조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7257/000
- 발주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