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기자재 비정형 기술암묵지 데이터셋 수집·정제 및 디지털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30 19:00:00 (KST)
- 개찰 (G2B)
- 2026-07-30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375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75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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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증을 소지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7579/000 · 접수방법 수기
- 사업기간
- 2027-02-2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02.28.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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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자격을 갖춘 1개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임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한
-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증을 소지한 사업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 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자격을 갖춘 1개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임되어야 함
- -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 * 제안서 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 -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함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9호, 2024. 2. 28.])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통 사항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자격을 갖춘 1개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임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37579/000
- 발주 기관
-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