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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외 1건 건설사업관리

R26BK0163763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인천광역시마감 2026-08-26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442,7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6 18:00:00 (KST)
개찰 (G2B)
2026-08-2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3763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3763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5.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노현정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가. 건설(토목·기계·건축)분야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4. 나. 정보통신분야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된 업체
  6. 다. 소방분야
  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감리업(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으로 등록된 업체
  8.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7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엔지니어링 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12. 다. 분담이행방식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계 건설분야 (토목,건축,기계) 안전 정보통신분야 소방분야 비 고
  14. 100% 72.9% 23.7% 1.7% 1.7%
  15. ※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6.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토목분야 업체, 혼합방식일 경우 토목분야의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7.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8. 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사업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9. 사.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20.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1. 점 수 3점 1점
  22.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23. 5.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24.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25. 1)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공고
  26. 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jonggeon/index)‘새소식’
  27.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28. 1) 일시 : 2026. 8. 26. (수). 14:00 ∼ 17:00
  29.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 미 접수(제출장소 도착기준)
  30. 2) 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32-440-5205
  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3층)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2.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 가. 건설(토목·기계·건축)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4. - 나.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된 업체
  5. - 다.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으로 등록된 업체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 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나.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자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3. 다. 건설사업관리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 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4. 세부수행 업무
  5. 가. 공사착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6. 1) 행정업무
  7. 가) 건설사업관리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를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8. 나) 건설사업관리 업체는 건설사업관리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10.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11.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경력확인서
  12.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13.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은 입찰참가 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라) 발주청은 나.항 다)호 및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16.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진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8.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일할 수 있다.
  19.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20.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1. 파)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정상 발급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제8호(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에 따라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건축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난 및 방화시설(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피난시설 등)], 기계설비, 통신, 전기 등에 대한 설계도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배치신고 후 14일 이내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관 분야 검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하)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2개월(건축공사 준공 2개월) 전, 위 ①항의 적법성 검토 내용을 토대로 시공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발주자에게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미비사항에 대해 발견 시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3. 2) 설계서 등의 검토
  24.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후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6.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7.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28.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29.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30.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31.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32.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33.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34.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무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35. 3) 설계서 등의 관리
  36.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8.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9.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0.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37633/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