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반구천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공사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23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2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379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79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29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 112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29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 112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0 10:00 (KST) ~ 2026-07-23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0.(월) 10:00 ~ 2026. 7. 23.(목)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7-20 10:00 (KST) ~ 2026-07-23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0.(월) 10:00 ~ 2026. 7. 23.(목) 12:00
- 개찰일시
- 2026-07-23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3.(목)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 112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 112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 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및 증빙자료
- 나.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1) 공사감리일지
-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 3) 사용자재의 시험성과 및 적합성 검토내용
- 4) 공사와 관련된 공법 및 기술검토
- 5) 공사의 하도급자 선정의 적합성 검토
- 6)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 및 조치결과
- 7) 현장관계자의 공사 관련 회의록
- 8) 각종 공문 및 감독자의 지시부
- 9) 주요공정촬영 및 공사 사진첩
- 다. 용역 수행자(수행업체)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적합한 국가유산 감리원을 1인 이상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함.
- 라.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수시로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의 진행 상황 및 공정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 시공, 구조상 문제점 및 자체 검토한 내역물량을 기 제시된 내역서와 비교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 본 공사는 공정별, 단계별로 보존의 방법 및 보수․해체 범위에 대해 국가유산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실시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행정 업무를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아. 감리원은 공사 중 실시되는 각종 자문 및 심의 결과의 반영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문위원의 확인을 득하여 발주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 자.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당해 공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생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차. 기타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정하는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7906/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