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송도Rc1BL)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715,095,456원
- 입찰 마감
- 2026-07-2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3792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792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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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7 09:00 (KST)
- 공고기간
- 2026-07-16 (시각 미기재) ~ 2026-07-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7. 16. (목) ~ 2026. 07. 24. (금)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공고기간 2026. 07. 16. (목) ~ 2026. 07. 24. (금)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김민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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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다. 비상주감리원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유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마.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① 사업주체“㈜인천글로벌시티”은 행정처분 사실 없음
- ②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시공자 미선정
-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시공자 미선정
- ※ 추후 지정되는 시공사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라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대상으로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음. 그에 따른 비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제5조 제3항에 따라 별도 계상.
-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제10조에 따릅니다.
-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 7)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 10. 재무상태 평가
- 가.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0점’처리
- 11. 응모서류
-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 신청서 제출 시에는 분야별 세부평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다. 비상주감리원
-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유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으로 함(공고일 포함)
- - 마.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① 사업주체“㈜인천글로벌시티”은 행정처분 사실 없음
- - ②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시공자 미선정
- -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시공자 미선정
- ※ 추후 지정되는 시공사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라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대상으로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음. 그에 따른 비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제5조 제3항에 따라 별도 계상.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 토목 : 자격사항
- - 설비 : 자격사항
- (4)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산출근거 건 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
- 토 목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설 비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산출근거 - 건축 :
- - 토목 :
- - 설비 :
- 나-3. 비상주감리원
-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 신청자 지정권자
- 소 계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1)등 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5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ㆍ특급건설기술인 이상 : 2.0점 ㆍ고급건설기술인 이상 : 1.5점 ㆍ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산출근거 등급 :
- (2)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 배 점 4점 2.5점 1점
-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3)감점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산출근거 업무정지등 기간 (월)
- 합산벌점 (점)
-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산출근거 점
-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 비고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 감리비 입찰서
-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 금 액 금 원정(₩ )
- 입찰자 상 호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생년월일
-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2.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7924/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