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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산 의료관광 플랫폼 개편 용역

R26BK01638003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부산광역시마감 2026-07-27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7-27 14:00:00 (KST)
개찰 (G2B)
2026-07-2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3800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800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불가

공동이행

- 아.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단, 상용 S/W, 개발사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아.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단, 상용 S/W, 개발사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서비스의 안정성 및 전문 기술 조달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단, 상용 S/W, 외부 API 연동 등 서비스 지원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아. 본 사업은 서비스의 안정성 및 전문 기술 조달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단, 상용 S/W, 외부 API 연동 등 서비스 지원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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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29901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29901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29901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29901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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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 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 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서비스의 안정성 및 전문 기술 조달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단, 상용 S/W, 외부 API 연동 등 서비스 지원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 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지원서비스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 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 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비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를 충족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 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 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비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를 충족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부산

-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비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를 충족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 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 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16 (시각 미기재) ~ 2026-07-27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목) ~ 2026. 7. 27.(월) 14: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7-16 18:00 (KST)
접수 마감
2026-07-27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 7. 27.(월) 14:00

접수기간
2026-07-16 (시각 미기재) ~ 2026-07-27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16.(목) ~ 2026. 7. 27.(월) 14:00까지

평가일시
2026-07-31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7. 31.(금) 15:00(예정) ※ 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② 평가장소: 부산경제진흥원 4층 대회의실(연제구 중앙대로 1090) 평가일시 2026. 7. 31.(금) 15:00(예정) ※ 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② 평가장소: 부산경제진흥원 4층 대회의실(연제구 중앙대로 109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지수경

첨부 근거:
과업

글로벌사업추진단 김연 주임

첨부 근거:
과업

글로벌사업추진단 글로벌산업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기획실 지수경 주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기획실(경영지원팀) 지수경 주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 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3. - 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4. -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15.10.07 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5. -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6.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7.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이어야 함
  8. ※ 이외 지역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됨
  9. - 마. 낙찰로 선정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10.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 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2. - 아.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단, 상용 S/W, 개발사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3. -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4.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16.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18.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9.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0.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21.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22.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3.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4. - 차. 본 사업의 ‘IT 부문’은 20억 미만「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 2020-98호, 2020.12.24.)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3. 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4.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15.10.07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5.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6.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이어야 함
  7. ※ 이외 지역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됨
  8. 마. 낙찰로 선정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9.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 아.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단, 상용 S/W, 개발사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2.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각 세부품목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15.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17.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9. 차. 본 사업의 ‘IT 부문’은 20억 미만「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98호, 2020.12.24.)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20.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1. 가.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22. ①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7. 16.(목) ~ 2026. 7. 27.(월) 14:00까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르며, 참가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비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4.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를 충족하는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 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지원서비스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본 사업은 서비스의 안정성 및 전문 기술 조달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단, 상용 S/W, 외부 API 연동 등 서비스 지원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9. 4 제안 요청 내용
  10. 1. 요구사항 총괄표
  11. 요구사항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12. 시스템 장비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운영환경 및 CMS 수행역량 요건 3
  13.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부산 의료관광 플랫폼 개편 용역 기능 10
  14.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응답시간, 처리능력, 가용성 2
  1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UI/UX, 반응형, 사용자 상호작용, 연계 4
  16.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데이터 관리, 이관, 설계, 품질 4
  1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테스트 계획, 통합·성능·인수 테스트 4
  1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보안정책, 인증,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안 5
  19.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신뢰성, 백업, 사용성, 유지관리, 품질관리 5
  20.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기술표준, 개발기준, 법령 준수 3
  2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수행조직, 일정, 위험, 산출물 관리 6
  2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운영지원, 교육, 기술이전, 인수인계 5
  23. 합계 51
  24. 2. 요구사항 목록
  25.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명
  26. 시스템 장비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클라우드서비스
  27. ECR-002 서버 환경 재구성
  28. ECR-003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및 수행역량 요건
  29.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홈페이지 개편 공통사항
  30. SFR-002 사용자 중심 메뉴 구조 및 접근성 설계
  31. SFR-003 반응형 웹(Responsive Web) 구현
  32. SFR-004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CMS) 개선
  33. SFR-005 홈페이지 UI/UX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 기준
  34. SFR-006 부산 의료관광 플랫폼 개편 용역
  35. SFR-007 의료관광·비즈니스센터 메뉴 구성
  36. SFR-008 영문 콘텐츠 검색 기능 개선
  37. SFR-009 AI 기반 관광·의료관광 추천 기능
  38. SFR-010 관리자 권한 및 접근통제 강화
  39.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및 응답시간
  40. PER-002 처리능력 및 서비스 가용성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2. 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3.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15.10.07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4.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이어야 함
  5. ※ 이외 지역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됨
  6. 마. 낙찰로 선정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7.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69(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1470(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아. 본 사업은 서비스의 안정성 및 전문 기술 조달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단, 상용 S/W, 외부 API 연동 등 서비스 지원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0.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13.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15.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6.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차. 본 사업의 ‘IT 부문’은 20억 미만「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98호, 2020.12.24.)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38003/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