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천, 석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9,61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381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381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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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 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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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 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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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160401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 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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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 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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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 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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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 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4. 입찰참가자격 가항, 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4. 입찰참가자격 가항, 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812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22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22.(수) 09: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07-2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2026. 7. 23.(목) 18:00까지
- 마감일시
- 2026-07-24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24.(금) 12:00
- 개찰일시
- 2026-07-2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4.(금)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4. 입찰참가자격 가항, 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구 분 엔지니어링(건설∙환경) 분야 측량 분야
- 업종별 분담비율 88.24% 11.76%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 라.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 7. 23.(목) 18:00까지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2)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예정가격 결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및 환경부 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 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자로서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첨부1)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다.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첨부1)에 미달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 합니다.(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하며, 지분율 조정은 불가)
- 또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하며,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단,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참여기술인 배치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예시1)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65%, 18%, 17%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10명(9.8명), B사 3명(2.7명), C사 2명(2.6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 (예시2)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50%, 30%, 20%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8명(7.5명), B사 4명(4.5명), C사 3명(3.0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 및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자격 미달로 실격 처리합니다.
- 라.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마.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첨부 자료 해당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회사 실적증명의 경우 준공일 이후)
- ※ 실무기술인에 대해서도 등급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 경력증명서(등급 등 자격요건 확인용),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서식3] 참여기술인 조직표, [서식3-1]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9] 업무중복도
-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합니다.
-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아.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국가기술자격증 등과 같이 부득이 원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회사 대표자)을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원본 제출)
- 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함.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 사업의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합니다.
- 차.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에 대한 표시는 백만원 단위이며, 각종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카.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해 반드시 제공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의 과실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 타.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파. 본 사업 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나 난해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본 용역 자체 평가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참가업체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 본 안내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및『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라 평가합니다.
- 거.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1)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2)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너.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 ․ 질병 ․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러.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한, 평가항목별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머.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서식12)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가. 평가기준 및 배점
- 구분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 참 여 기 술 인 (50) 사업 책임기술인 (15) 등급 3 절대평가
- 경력 4
- 실적 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상대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7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5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8129/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