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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앙지사 열수송관공사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단가계약

R26BK01638207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서울특별시마감 2026-07-24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9,460,000원
입찰 마감
2026-07-24 12:00:00 (KST)
개찰 (G2B)
2026-07-24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3820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820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서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1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2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8207/000 · 접수방법 전자

용역기간
2027-08-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08. 05. 까지로 한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

담당자

공고

김대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5.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6.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8.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9.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0. [조목개정 2016.06.16.]
  1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12.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13.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14.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15.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17.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8.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19. 다. <개정 2016.06.16.>
  20.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4.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5.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6.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7. 1253
  8. 수집·운반 능력 보유
  9.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10. 6728
  11. 면 허 명 G2B 면허코드 비 고
  12. - ※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서류 제출 필수)
  13. - ※ 3. 입찰참가자격 다.의 ①에서 의미하는 수집·운반능력의 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4. 2. 나.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 수집·운반차량 장비기준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 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6. -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기된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17. ※ 입찰 참가 업체는 2026. 07. 22.(수) 10:00까지 아래의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8. - 제출방법 :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 접속 후 제출 (붙임1 참조) · 입찰정보 - 입찰공고 - 일반입찰 → 공고명 검색 후 공고 선택 → “실적등참가자격서류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8207/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