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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7년 외교부 해외 긴급의료/보안 이·후송 및 보험(실손)지원 서비스

R26BK01638534외교부마감 2026-08-31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90,181,818원
입찰 마감
2026-08-31 12: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3853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853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823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3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업종/면허
필수

3830

-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 383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0

-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 3830)

업종/면허
필수

9999

-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 이용 대상의 입찰에 해당하는 자 * 해외 의료기관 이용지원 및 긴급 이·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 이용 대상의 입찰에 해당하는 자 * 해외 의료기관 이용지원 및 긴급 이·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필수 · 9999

-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 이용 대상의 입찰에 해당하는 자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 이용 대상의 입찰에 해당하는 자 * 해외 의료기관 이용지원 및 긴급 이·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 이용 대상의 입찰에 해당하는 자 * 해외 의료기관 이용지원 및 긴급 이·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해외 의료기관 이용지원 및 긴급 이·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7-20 (시각 미기재) ~ 2026-08-31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0. ~ 2026.08.31. 12:00한

일정

입찰 개시
2026-07-20 17: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8534/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 기간
2026-07-20 (시각 미기재) ~ 2026-08-31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07.20. ~ 2026.08.31. 12:00한

개찰일시
2026-08-31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31.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공고기간
2026-07-20 (시각 미기재) ~ 2026-08-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7.20. ~ 2026.08.31.

용역기간
2026-11-0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11.1. - 2027.10.31 (1년)

사업 기간
2026-11-01 (시각 미기재) ~ 2027-10-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 기간 2026.11.1. ~ 2027.10.31.(1년)

담당자

공고

윤태명

G2B 연락처

과업

재외공관관실 김지혜 외무서기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은행 관리 ․ 부도 또는 법정 관리에 있지 않은 업체
  5.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
  6.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7. -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 3830)
  8. -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 이용 대상의 입찰에 해당하는 자
  9. * 해외 의료기관 이용지원 및 긴급 이·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10.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11. -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의료비 실손보험의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운용 대표사는 「긴급의료 이·후송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권고함.
  12.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5항 참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2.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3. 이상
  4.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5.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6.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7.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8. -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개의 예비가격 중 기초금액의 범위 개를 추 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 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9. - 정함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목 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2. 나.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3. 다. 참가 자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5.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
  6.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7. -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 3830)
  8. -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 이용 대상의 입찰에 해당하는 자
  9.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을 등록한 자
  10. - 해외 의료기관 이용지원 및 긴급 이·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11.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12. -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의료비 실손보험의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운용 대표사는 「긴급의료 이·후송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권고함.
  13.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5항 참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8534/000

발주 기관
외교부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