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385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85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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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다. 본 용역은 단독수급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또 는 공동입찰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본 용역은 단독수급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또 는 공동입찰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법률검토 및 협약체결 지원을 위한 전문 용역으로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관련 분야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법률검토 및 협약체결 지원을 위한 전문 용역으로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관련 분야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법률검토 및 협약체결 지원을 위한 전문 용역으로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관련 분 야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 로 제한하지 아니함
1514
- -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4
- -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305
-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5
-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2307
-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7
-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정
- 공고 기간
- 2026-07-20 (시각 미기재) ~ 2026-07-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 7. 20.(월) ~ 7. 30.(목)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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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 - -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 -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 -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 - - 「변호사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 - -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의 경우 본 과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합니다.
-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 2025. 7. 1.)에 의합니다.
- - 라.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 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 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 바. 본 용역은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법률검토 및 협약체결 지원을 위한 전문 용역으로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관련 분야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 -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 -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 - - 「변호사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 - -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의 경우 본 과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다. 본 용역은 단독수급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또 는 공동입찰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 - 라.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 마. 본 용역은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법률검토 및 협약체결 지원을 위한 전문 용역으로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관련 분 야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 로 제한하지 아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8552/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801216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