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요촌 달하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3855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855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른다. 〇 본 용역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외부 전문가 자문은 정읍시와 사전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〇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른다. 〇 본 용역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외부 전문가 자문은 정읍시와 사전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〇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른다. 〇 본 용역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외부 전문가 자문은 정읍시와 사전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〇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82141502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른다. 〇 본 용역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외부 전문가 자문은 정읍시와 사전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〇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4440
1)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1)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〇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4444
1)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1)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〇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일시
2026-07-31 14:00 (KST) ~ 2026-07-3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1.(금) 14:00 ~ 17: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7 10:00 (KST)
- 제안서 제출일시
- 2026-07-31 14:00 (KST) ~ 2026-07-3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일시 2026. 7. 31.(금) 14:00 ~ 17:00
- 공고기간
- 2026-07-20 (시각 미기재) ~ 2026-07-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0.(월) ~ 7. 31.(금) 공고기간 2026. 7. 20.(월) ~ 7. 31.(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출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공공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 : 불허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출방법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1)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공공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계약 : 불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〇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 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른다.
- 〇 본 용역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외부 전문가 자문은 정읍시와 사전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〇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8554/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