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3,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861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861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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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용역으로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용역으로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용역으로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폐기물 처리업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 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 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계약상대자1”과 “계약상대자2”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1”과 “계약상대자2”는 이에 적합한 시설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1”과 “계약상대자2”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의 종류 단위(원/kg) 비 고 격리의료폐기물외 2종 격리의료폐기물 운반비: 처리비: 전용용기(비닐포함) 및 전자태그 계약업체 무상공급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제5조(수집․운반 및 처리) “계약상대자1”은 의료폐기물을 주 1회이상 수집․운반하여 “계약상대자2”에게 인계하며,“계약상대자2”는 “계약상대자1”로부터 수집․운반된 의료폐기물을 지체없이 소각 등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시 “계약상대자1”과 “계약상대자2”는 언제라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1”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계약상대자2”의 처리장소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1255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 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5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 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5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6727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 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7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 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7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운반업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 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 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 ③ 본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 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업체에 한함) 제출 : 마감시간(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 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③ 본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 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업체에 한함) 제출 : 마감시간(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 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③ 본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 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업체에 한함) 제출 : 마감시간(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 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③ 본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업체에 한함) 제출 : 마감시간(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③ 본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업체에 한함) 제출 : 마감시간(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8615/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7-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7. 28.(화) 10:00
- 개찰일시
- 2026-07-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8.(화)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참가서류 등 방문 또는 메일 또는 우편 제출 개찰일시 2026. 7. 28.(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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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 가목 또는 나목의 장비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③ 본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업체에 한함) 제출 : 마감시간(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용역으로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 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 물 수집‧운반업의 기준) 가목 또는 나목의 장비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 기물) [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③ 본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 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업체에 한함) 제출 : 마감시간(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 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용역으로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①“계약상대자1”과 “계약상대자2”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1”과 “계약상대자2”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1”과 “계약상대자2”는 이에 적합한 시설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1”과 “계약상대자2”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조(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의 종류 단위(원/kg) 비 고
- 격리의료폐기물외 2종 격리의료폐기물 운반비: 처리비: 전용용기(비닐포함) 및 전자태그 계약업체 무상공급
- 위해의료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 제5조(수집․운반 및 처리) “계약상대자1”은 의료폐기물을 주 1회이상 수집․운반하여 “계약상대자2”에게 인계하며,“계약상대자2”는 “계약상대자1”로부터 수집․운반된 의료폐기물을 지체없이 소각 등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시 “계약상대자1”과 “계약상대자2”는 언제라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1”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계약상대자2”의 처리장소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상대자1”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③ “발주기관”, “계약상대자1”, “계약상대자2”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종류별 분리 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1”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공급시 환경부 지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합격을 받은 전용용기를 합격통지서와 함께 공급토록 한다.
- 제7조(금지규정) “계약상대자1”과 “계약상대자2” 및 그 종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발주기관”의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 2. “발주기관”의 출입금지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 3. “발주기관”의 원내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 4.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 “발주기관”의 제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8615/000
- 발주 기관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