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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39031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서울특별시마감 2026-07-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540,000원
입찰 마감
2026-07-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903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903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 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 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 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을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을 모두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 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 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 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 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지역제한
필수

서울

- ②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②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 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 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 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 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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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일정

입찰 개시
2026-07-2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9031/000 · 접수방법 전자

개 찰 일 시
2026-07-2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7. 24.(금) 11:00

개찰일시
2026-07-2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24.(금) 11:00

공고기간
2026-07-20 (시각 미기재) ~ 2026-07-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7. 20.(월)~2026. 07. 24.(금) * 공고일 당일 제외 3일 이상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민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3. ②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을 모두 소지한 업체
  5.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7. ⑤ 상기 ①~④의 조건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족되는 업체
  8. ※ 참가자격 관련 문의: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한지수 주무관(☏ 02-2289-4062)
  9.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 >
  10.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4.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다음장의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참고)
  15.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시)
  16.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17.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18.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20.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3. - ②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을 모두 소지한 업체
  5.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 ④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 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법 33.89%, 중간처리업 66.11%
  7. - ⑤ 상기 ①~④의 조건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족되는 업체
  8. ※참가자격 관련 문의: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한지수 주무관(☏ 02-2289-4062)
  9.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10.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
  11.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13.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 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 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6. -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다음장의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참고)
  17.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시)
  18.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19.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 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20.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22. -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9031/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②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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