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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09,50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90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90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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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사업금액이 20억 이상이 되는 경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사업금액이 20억 이상이 되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m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m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m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도 사업 참여가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최초 20억 미만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제안서 보상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제안서 보상 미실시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도 사업 참여가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최초 20억 미만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제안서 보상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제안서 보상 미실시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3: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909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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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m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m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m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 구 분 사업금액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사업금액이 20억 이상이 되는 경우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도 사업 참여가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최초 20억 미만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제안서 보상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제안서 보상 미실시
-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참여 업체의 협의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2. 사업자 선정
-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함)」에 의하여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다.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 □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5항에 따라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점수 총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동일 배점인 경우는 평가항목 순서에 따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협상절차)
-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협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름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9098/000
- 발주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