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통합 본선 학부생리그 행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391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911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 감일시까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음 본 용역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과 일관성 있는 품질 보증을 위하여, 일괄 하도급 및 부분 하도급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음 본 용역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과 일관성 있는 품질 보증을 위하여, 일괄 하도급 및 부분 하도급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 협정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8014199001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 감일시까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 감일시까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31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1.(금)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9118/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7-3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31.(금)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용역기간
- 2026-08-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8.2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창업진흥센터 담당 강창성 (T. 062-715-6305/ E. kcsda@gist.ac.kr)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 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 감일시까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
- 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바.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 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 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 -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 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 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창업진흥센터 담당 강창성 (T. 062-715-6305/ E. kcsda@gist.ac.kr)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5. 용역비 지급방법
- 선급금은 협의하여 지급신청 가능하며 용역 완료 시 잔액 지급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 협정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고문에 의한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사업 전반의 총괄 관리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사(주관사업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대표사의 지분율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과 일관성 있는 품질 보증을 위하여, 일괄 하도급 및 부분 하도급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불허함.
- 2 수행조직 구성
- 제안사는 본 과업을 총괄할 책임자와 분야별 실무인력을 포함한 전담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참여인력의 이력, 전문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담당역할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동등 이상의 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3 선정 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GIST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 업체 선정방식은 기술능력(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비중을 90대 10으로 계산
- 평가대상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총 평점을 합산하여 평점 산출
-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 ※ 계약대상자는 기술능력(제안서)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함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로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 입찰참여업체별 평가항목별 비계량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각 1인)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해당 항목 배점한도의 3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9118/000
- 발주 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