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실험실 지정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등) 위탁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42,682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921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921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하며,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한다.)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중소기업
- 사.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사.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등록업체일 것
1229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9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또는
1254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4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또는
6791
-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업종코드: 6791) 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91
-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업종코드: 6791) 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91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업종코드: 6791)을 등록한 업체
운반업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마. 주된 영업소(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 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마. 주된 영업소(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 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마. 주된 영업소(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921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7-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7.(월) 11:00
- 개찰일시
- 2026-07-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7.(월) 11:00
- 공고기간
- 2026-07-20 (시각 미기재) ~ 2026-07-2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0.(월) ~ 2026. 7. 27.(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또는
-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업종코드: 6791)을 등록한 업체
- 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유독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폐유기용제(그 밖의 폐유기용제), 폐유, 수은함유폐계측기기가 기재되어야 함
- 마. 주된 영업소(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하며,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6.6%, 처리 63.4%
- ※ 참가자격 관련 문의: 서울물연구원 수질연구과 이지향 주무관(☏ 02-3146-1733)
- 사.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
-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또는
- -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업종코드: 6791) 을 등록한 업체
- - 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유독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폐유 기용제(그 밖의 폐유기용제), 폐유, 수은함유폐계측기기가 기재되어야 함
- - 마. 주된 영업소(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 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 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6.6%, 처리 63.4%
- - ※ 참가자격 관련 문의: 서울물연구원 수질연구과 이지향 주무관(☏ 02-3146-1733)
- - 사.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등록업체일 것
-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을 허용함
- 1)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한다.
-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하며,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한다.)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 4)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9215/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