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통합취수시설 건설사업(도수관로)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6,66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393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93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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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중간처리업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운반업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강원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 마감
2026-07-27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27.(월)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6:00 (KST)
- 견적서 제출 마감
- 2026-07-27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07. 27.(월) 16:00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07. 27.(월) 16:00
- 개 찰 일 시
- 2026-07-2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7. 27.(월) 17:00
- 개 찰 일 시
- 2026-07-2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7. 27.(월) 17: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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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 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9370/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