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차)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김지원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석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26.(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 95% 5%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 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 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 여야 합니다.
-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 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석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26.(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 95%
- 5%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636,364원
- 낙찰 하한율
- 90.000%
- 입찰 개시
- 2026-07-23 01:00
- 입찰 마감
- 2026-07-27 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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