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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023호선 함양 등구지구 재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39754경상남도경상남도마감 2026-07-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4,381,818원
입찰 마감
2026-07-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975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975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7.(월) 18: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7-24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9754/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27.(월)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07-2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8.(화) 11:00

개 찰 일 시
2026-07-2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8.(화) 11:00

담당자

공고

서지희

G2B 연락처

과업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감사위원회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4. ②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
  5.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6.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7.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8.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12. 가. 제출기한 : 2026. 7. 27.(월) 18:00까지
  13.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4.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1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9.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0.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3.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4. - ②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
  5.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6.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9754/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지1023호선 함양 등구지구 재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