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3,3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397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977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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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59801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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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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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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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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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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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79901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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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공동수급방식 허용(공동이행)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공동수급방식 허용(공동이행)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방식 허용(공동이행)
실적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공동수급방식 허용(공동이행)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공동수급방식 허용(공동이행)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중소기업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31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31.(월) 15: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9771/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08-31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31.(월) 15:00
- 사업기간
- 2027-02-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2.24.(수)까지
- 용역기간
- 2027-02-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2.24.(수)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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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 공동수급방식 허용(공동이행)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9조 참조
- - ○ 하도급 허용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 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등록한 업체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방식 허용(공동이행)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9조 참조
- 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39771/000
- 발주 기관
- 한국관광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