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지역 재도약 상권활성화 사업 건축 설계공모(간이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1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398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98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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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8-14 09:00 (KST) ~ 2026-08-1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4.(금) 09:00부터 2026. 8. 18.(화) 17:00까지
일정
- 현장설명회
- 2026-07-28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2026. 7. 28.(화) 15:0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2번지 현장 현장설명회 2026. 7. 28.(화) 15:00
- 제출 기간
- 2026-08-14 09:00 (KST) ~ 2026-08-1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8. 14.(금) 09:00부터 2026. 8. 18.(화)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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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나.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응모자는 작품 제출 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 제3호]에 대표자(1인)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 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는 변경할 수 없다.
- 다.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 라. 계약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한다.
- 마.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가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 발주기관, 운영위원, 기술심사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 참여자, 설계공모 관리 용역 연구진 및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6. 입상작품 및 보상
-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과 구분 지침 보 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 나.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응모자는 작품 제출 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 제3호]에 대표자(1인)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 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는 변경할 수 없다.
- - 다.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 - 라. 계약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한다.
- - 마. 자격제한
- - ◦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 ◦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가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 - ◦ 발주기관, 운영위원, 기술심사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 참여자, 설계공모 관리 용역 연구진 및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 6.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응모자는 작품 제출 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 제3호]에 대표자(1인)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는 변경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3980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