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천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7,6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399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99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운반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분담이행
-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부산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한
2026-07-22 09:00 (KST) ~ 2026-07-24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2. 09:00 ~ 2026. 7. 24.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9930/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한
- 2026-07-22 09:00 (KST) ~ 2026-07-24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한 2026. 7. 22. 09:00 ~ 2026. 7. 24. 12:00
- 개찰일시
- 2026-07-24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4.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 ※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 - ※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9930/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