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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부산항 북항 및 감천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합성고무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40188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마감 2026-07-28 10:00D-6

담당자

공고

문상철

051-999-3036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 무회계부

051-999-3036
입찰 / 계약

설계 및 산출내역은 인프 라관리부

051-999-324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필수1257신뢰도 84%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업종/면허필수1143신뢰도 84%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업종/면허필수6770신뢰도 84%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업종/면허필수6786신뢰도 84%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지역제한필수부산신뢰도 7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처리업신뢰도 78%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 1 -
  2.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이어야 합니다.
  3. m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4. m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5. m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6.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수집·운반 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7.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8. - -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9. - -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폐합성고무)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야 함
  10.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11. 4. 현장설명
  12. m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설계서 등은 공고문 첨부파일 또는 인프라관리부(☎ 051-999-3247)에서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이어야 합니다.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3.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4.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6.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7. -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폐합성고무)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야 함
  8.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9. 4. 현장설명
  1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1.  설계서 등은 공고문 첨부파일 또는 인프라관리부(☎ 051-999-324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10,742,728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7-21 15:00
입찰 마감
2026-07-28 10:00
발주 기관
부산항만공사
지역
부산광역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