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1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33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033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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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 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 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홍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 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 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운반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 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 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홍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홍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홍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 ○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청남도 홍성군
- ○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홍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0335/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7-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23.(목) 10:00
- 개찰일시
- 2026-07-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3.(목) 11:00
- 마감일시
- 2026-07-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24.(금) 10:00
- 개찰일시
- 2026-07-2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4.(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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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홍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견적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견적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 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허가를 득한 업체(자)
-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 ○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0335/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