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산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4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04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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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분담이행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811115990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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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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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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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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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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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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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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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0 17:00 (KST) ~ 2026-07-31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0. 17:00 ~ 2026. 7. 31.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7: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20 17:00 (KST) ~ 2026-07-3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0. 17:00 ~ 2026. 7. 31.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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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 -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 (업종코드: 1468)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0445/000
- 발주 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