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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산운영 용역

R26BK01640445대한장애인체육회마감 2026-07-31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31 14:00:00 (KST)
개찰 (G2B)
2026-07-3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44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0445/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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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공동수급
불가

분담이행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0 17:00 (KST) ~ 2026-07-31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0. 17:00 ~ 2026. 7. 31.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0 17: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0 17:00 (KST) ~ 2026-07-31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0. 17:00 ~ 2026. 7. 31. 14:00

담당자

공고

민요셉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체육육성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2.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6.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2. -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코드: 1468)
  5.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6.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7. -8111159901”]소지업체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
  9.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0.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2.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3.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자
  5. (업종코드: 1468)
  6.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7.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단독 계약만 가능함(공동, 분담이행을 불허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소지업체
  9. (단, 입찰전일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40445/000

발주 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